[{"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5-minbeop-042":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5-minbeop-042",2015,52,2,"민법",42,"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법인은 부재자가 될 수 있다.","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없이도 직권으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에게 포괄적인 처분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 법원의 처분허가를 받기만 하면 부재자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처분해도 유효하다.","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장래의 처분행위를 위한 경우뿐 아니라 이미 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본다.\n\n## 출제 포인트\n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재산이 방치되어 본인과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이 문제는 첫째, 누가 부재자가 될 수 있는지, 둘째, 법원이 개입하는 계기가 청구인지 직권인지, 셋째,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 범위와 그것을 넘을 때 필요한 법원의 허가의 성질을 묻는다. 특히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지, 허가가 사후에도 가능한지라는 두 가지 판례 법리가 핵심이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법원의 결정으로 대리권을 얻는 법정대리인이므로, 그 권한의 범위와 통제 방식이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임의대리인과 다르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으면 다섯 선택지를 하나의 틀로 정리할 수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자연인을 전제로 한다. 판례도 부재자는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부재자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법인은 대표기관을 통하여 활동하므로, 대표자가 없으면 임시이사 선임 같은 법인 고유의 제도로 해결하고 부재자 재산관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법인은 부재자가 될 수 없다」이다.\n\n② 옳지 않다. 민법 제22조 제1항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법원의 개입은 청구를 계기로 하며, 직권으로 처분을 명하는 구조가 아니다. 옳은 문장은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이다.\n\n③ 옳지 않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지만 그 권한은 원칙적으로 보존행위와 목적물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에 그친다. 민법 제25조가 그 범위를 넘는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정한 것은 포괄적 처분권이 없다는 뜻이다. 옳은 문장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처분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이다.\n\n④ 옳지 않다. 판례는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은 부재자를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법원의 허가는 처분권한을 부여하는 절차일 뿐, 부재자의 이익과 무관한 처분까지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아니다. 예컨대 부재자와 관계없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부재자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통상 부재자를 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옳은 문장은 「허가를 받았더라도 부재자의 이익을 위한 처분이어야 한다」이다.\n\n⑤ 옳다(정답). 판례는 민법 제25조의 허가가 장래의 처분행위를 위한 경우뿐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허가 없이 한 처분은 권한을 넘은 행위이지만, 그 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그 처분은 유효하게 된다. 허가 제도의 목적이 부재자 재산의 부당한 처분을 법원이 통제하는 데 있으므로, 사후 심사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n\n## 근거\n민법 제22조 제1항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부재자에 대하여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도록 하며 ②의 근거가 된다. 민법 제24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재산목록 작성 의무와 법원의 처분명령을 정하여 선임 관리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있음을 보여 준다. 민법 제25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정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며 ③, ④, ⑤의 출발점이 된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②처럼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는 의무 표현에 끌려 법원이 직권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의무는 청구가 있을 때의 의무이다. 둘째 함정은 ③과 ⑤를 묶어 「선임된 관리인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거나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받아야 한다」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권한은 좁고, 넘는 부분은 허가로 보충하되 허가는 사후 추인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셋째 함정은 ④처럼 절차 요건만 갖추면 실체적 정당성은 묻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판례는 허가 후에도 부재자를 위한 처분이어야 한다는 실체적 한계를 둔다.","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재산이 방치되어 본인과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판례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장래의 처분행위를 위한 경우뿐 아니라 이미 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본다.",[29,30,31,32],"민법 제22조","민법 제23조","민법 제24조","민법 제25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5-minbeop-041",41,"민법은 사람과 장소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주소, 거소, 가주소를 두고 있으며, 이 문제는 세 개념의 요건과 효과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5-minbeop-043",43,"이 문제는 실종선고의 요건, 청구권자, 효과, 취소의 효과를 하나의 사례에 묶어 묻는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