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15-minbeop-041":3},{"q":4,"prev":20,"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5-minbeop-041",2015,52,2,"민법",41,"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주소는 동시에 세 곳에 있을 수 있다.","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가주소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설정되고 당해 거래에 관하여 주소로 본다.","가주소를 정할 경우 최소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어야 한다.","현재지에 대해서는 민법전에 별도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가주소는 당사자가 어느 행위를 위하여 의사로 정하는 장소이므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일 필요가 없고, 따라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민법은 사람과 장소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주소, 거소, 가주소를 두고 있으며, 이 문제는 세 개념의 요건과 효과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주소는 민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 정해지는 개념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주소가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하여 복수주의를 택한다. 거소는 생활의 근거라고 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사람이 어느 정도 계속하여 머무는 곳이며, 민법 제20조는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 국내 거소를 주소로 본다. 가주소는 민법 제21조에 따라 어느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가 정한 장소로서 그 행위에 관하여만 주소로 의제된다. 여기에 민법전에 정의 규정이 없는 현재지 개념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다섯 선택지를 모두 판단할 수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민법 제18조 제2항은 주소가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정한다. 「두 곳 이상」에는 상한이 없으므로 세 곳에 주소가 있는 것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가정생활의 근거지와 영업활동의 근거지가 서로 다른 사람은 각 생활관계마다 주소를 따로 가질 수 있다. 이 선택지를 틀린 것으로 고르는 수험생은 대개 주소가 하나뿐이라는 단일주의를 떠올린 경우이므로, 우리 민법이 복수주의를 취한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n\n② 옳다. 민법 제20조의 내용과 같다. 거소를 주소로 보는 범위는 「국내에 주소 없는 자」로 한정되므로,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택지를 「누구에게나 거소를 주소로 본다」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또 이 조문은 거소를 주소와 같이 취급하는 의제 규정이어서, 반대 사실을 증명하여 뒤집을 수 있는 추정과는 성질이 다르다.\n\n③ 옳다. 가주소는 당사자가 특정한 거래를 위하여 스스로 정하는 장소이다. 민법 제21조는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 그 행위에 관하여 이를 주소로 본다고 하므로, 설정 근거는 당사자의 의사이고 효력 범위는 그 행위로 한정된다. 같은 사람이라도 다른 거래에서는 가주소가 주소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야 한다.\n\n④ 옳지 않다(정답). 민법 제21조가 가주소에 요구하는 것은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라는 사정뿐이고, 생활의 근거라는 요건은 들어 있지 않다. 생활의 근거라는 요건은 민법 제18조 제1항이 주소에 관하여 정한 것인데, 이 선택지는 주소의 요건을 가주소에 끌어다 붙였다. 가주소는 오히려 생활의 실질과 무관하게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라는 데 존재 의의가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가주소는 생활의 근거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정할 수 있다」가 된다.\n\n⑤ 옳다. 현재지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있는 장소로서 거소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소적 관계를 가리키는 강학상 개념이다. 민법전은 주소, 거소, 가주소에 관하여는 각각 명문을 두지만 현재지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는다. 이 선택지를 틀린 것으로 판단하는 수험생은 거소 규정을 현재지 규정으로 혼동한 경우가 많다.\n\n## 근거\n민법 제18조 제1항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주소가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두 항이 ①과 ④의 판단 기준이다. 민법 제20조는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보며 ②의 직접 근거가 된다. 민법 제21조는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 그 행위에 관하여 이를 주소로 보며 ③과 ④의 근거가 된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생활의 근거」라는 요건을 주소와 가주소 모두에 요구하는 것이다. 생활의 근거는 주소에만 붙는 요건이고, 가주소는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설정된다. 둘째 함정은 복수주의의 숫자이다. 조문은 「두 곳 이상」이라고 하므로 선택지가 「세 곳」이라고 바꾸어 말해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 셋째 함정은 거소와 현재지의 구별이다. 거소에는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관한 의제 규정이 있지만 현재지에는 민법전상 명문 규정이 없다. 넷째로 가주소를 정하였다고 하여 본래의 주소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가주소의 효력은 그 행위에 한하여 덧붙여질 뿐이다.","민법은 사람과 장소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주소, 거소, 가주소를 두고 있으며, 이 문제는 세 개념의 요건과 효과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가주소는 당사자가 어느 행위를 위하여 의사로 정하는 장소이므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일 필요가 없고, 따라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29,30,31],"민법 제18조","민법 제20조","민법 제21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5-minbeop-042",42,"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재산이 방치되어 본인과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