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5-jaejeong-031":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5-jaejeong-031",2015,52,1,"재정학",31,"음(-)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가 S=b-tE 로 주어졌을 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S: 보조금, b: 기초수당, t: 한계세율, E: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13,14,15,16,17],"b가 30만원, t가 0.1일 때, E가 300만원이면 보조금 혜택이 중단된다.","일반적으로 이 제도를 설계할 때의 기본적인 선택변수는 b와 t이다.","b가 30만원, t가 0.2일 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E는 15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b가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작아진다.","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t가 인하되면 보조금이 늘어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기초수당 b 가 클수록 저소득층이 받는 보조금이 커지고 보조 대상 소득 범위도 넓어지므로 재분배효과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진다.\n\n## 출제 포인트\n음의 소득세(부의 소득세)의 구조를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S = b − tE 에서 기초수당 b 는 스스로 번 소득이 0일 때 받는 최저 보장액이고, 한계세율 t 는 소득이 1원 늘 때 보조금이 줄어드는 비율이다.\n보조금이 0이 되는 소득을 손익분기소득이라 하는데, S 가 0 이 되는 E, 곧 b ÷ t 로 구해진다. 손익분기소득보다 소득이 적으면 보조금을 받고, 많으면 보조금이 끊긴다(그 위로는 일반 소득세가 적용된다). 이 한 줄의 관계로 ①과 ③의 수치를 판단하고, b 와 t 의 변화가 보조금과 재분배에 미치는 방향으로 ④와 ⑤를 판단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은 설명이다. b 가 30만원, t 가 0.1 이면 손익분기소득은 30만원 ÷ 0.1 = 300만원이다. 소득이 300만원이면 0.1 × 300 = 30 이므로 차감액이 기초수당 30만원과 같아져 보조금은 0이 된다. 즉 이 소득에서 보조금 혜택이 중단된다.\n② 옳은 설명이다. 이 제도를 설계할 때 정책당국이 직접 정하는 값은 최저 보장 수준인 b 와 보조금 감소율인 t 다. 둘을 정하면 손익분기소득(b ÷ t)과 재정비용이 함께 결정되므로, 손익분기소득은 독립적인 선택변수가 아니라 b 와 t 의 결과다.\n③ 옳은 설명이다. b 가 30만원, t 가 0.2 이면 손익분기소득은 30만원 ÷ 0.2 = 150만원이다. 소득이 150만원이면 0.2 × 150 = 30 으로 보조금이 정확히 0 이므로, 양(+)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①과 비교하면 t 가 두 배가 될 때 손익분기소득은 절반이 된다는 것도 확인된다.\n④ 옳지 않은 설명이다. t 를 고정한 채 b 를 키우면 모든 보조 대상자의 보조금이 b 의 증가분만큼 늘어나고, 손익분기소득 b ÷ t 도 높아져 보조를 받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진다. 저소득층으로 이전되는 금액이 커지므로 재분배효과는 커진다. 그 대가로 재정비용이 늘고, 소득효과를 통한 근로의욕 저하도 커질 수 있다. 옳게 고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b 가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커진다\"가 된다.\n⑤ 옳은 설명이다. b 를 고정하고 t 를 낮추면 같은 소득 E 에서 차감액 tE 가 작아지므로 보조금 S 가 커진다. 손익분기소득 b ÷ t 도 높아져 보조 대상이 넓어진다. 다만 스스로 번 소득이 0인 사람은 보조금이 b 그대로이므로, 이 선택지는 소득이 있는 보조 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설명이다.\n\n## 근거\n부의 소득세의 기본 구조 S = b − tE 와 손익분기소득 b ÷ t 의 관계에 관한 표준 이론이다. b 는 최저소득 보장 수준, t 는 보조금 감소율이자 수급자가 마주하는 실질적인 한계세율이다. b 를 높이면 재분배가 강화되지만 재정비용과 근로의욕 저하가 커지고, t 를 낮추면 근로유인은 개선되지만 손익분기소득이 올라가 재정비용이 커진다.\n\n## 함정 정리\n- ④처럼 방향만 뒤집어 놓은 선택지는 \"b 가 크다 → 보조금이 크다 → 재분배가 크다\"의 연결을 한 번 더 따라가 확인해야 한다.\n- t 는 일반적인 의미의 세율이 아니라 \"보조금이 줄어드는 비율\"이다. t 를 낮추는 것은 보조금 삭감이 아니라 보조금 확대라는 점에서 직관과 반대로 느껴질 수 있다.\n- 손익분기소득에서는 보조금이 정확히 0 이다. \"미만이어야 받는다\"와 \"이하이면 받는다\"의 차이는 손익분기점 자체에서 보조금이 0이라는 점에서 나온다.\n- 부의 소득세는 근로를 해도 보조금이 한꺼번에 끊기지 않고 서서히 줄어드는 구조여서, 소득이 늘면 보조금이 전액 끊기는 전통적 공적부조보다 근로유인이 크다. 그렇다고 근로유인 저하가 없는 것은 아니다.\n- ①과 ③을 함께 놓고 보면 b 가 같을 때 t 가 0.1 에서 0.2 로 두 배가 되자 손익분기소득이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반이 되었다. 손익분기소득이 t 에 반비례한다는 관계를 수치로 확인해 두면 \"t 를 올리면 보조 대상이 넓어진다\" 같은 방향 함정을 피할 수 있다.\n- 재분배효과의 크기는 보조금 총액뿐 아니라 그것이 어느 소득층에 돌아가는지로도 판단한다. b 를 올리면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보조금이 가장 직접적으로 늘어나므로 저소득층 쪽으로 이전이 집중된다.","음의 소득세(부의 소득세)의 구조를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다른 조건이 같을 때 기초수당 b 가 클수록 저소득층이 받는 보조금이 커지고 보조 대상 소득 범위도 넓어지므로 재분배효과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진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5-jaejeong-030",30,"외부성을 내부화하는 여러 수단(피구세, 감축 보조금, 배출권거래, 직접규제, 코즈적 협상)의 원리와 조건을 비교하는 문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5-jaejeong-032",32,"탈세의 개념(조세회피와의 구별)과 탈세 결정을 설명하는 경제모형의 결론을 묻는 문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