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5-jaejeong-006":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5-jaejeong-006",2015,52,1,"재정학",6,"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각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총 판매액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모든 물품에 대하여 동일비율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중립세의 성격을 가진다.","생필품에 단일 세율로 부과할 경우 소득분배에 역진적이다.","기업 간 수직통합을 부추긴다는 문제가 있다.","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생필품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일수록 크므로, 생필품에 단일 세율의 부가가치세를 매기면 소득 대비 세부담이 저소득층에서 더 무거워져 역진적이다.\n\n## 출제 포인트\n부가가치세는 각 거래 단계에서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일반소비세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쓴다. 이 구조 때문에 거래 단계의 수가 최종 세부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출품은 영세율로 국경세 조정이 쉽다. 반면 소비에 비례하는 세금이므로 소득 대비로는 역진적이며, 그 역진성을 완화하려고 도입한 면세와 수출 지원을 위한 영세율은 효과가 서로 다르다.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를 다단계 거래세와 구별하고, 면세와 영세율을 구별하며, 소득 대비 세부담의 분포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각 단계의 총 판매액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단계 거래세(매출세)다. 부가가치세는 총 판매액에서 앞 단계의 매입액을 뺀 부가가치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앞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가치에 세금이 거듭 붙는 누적 과세가 생기지 않는다. 바르게 고치면 「각 생산단계에서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한다」가 된다.\n\n② 옳지 않다. 현실의 부가가치세는 모든 물품에 같은 비율로 과세되지 않는다. 기초생활필수품 등 면세 대상이 있고 수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품목에 따라 실질 세율이 다르다. 또 소비재 전반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여가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노동과 여가 사이의 선택을 왜곡한다. 상대가격을 전혀 바꾸지 않는 중립세는 정액세처럼 행동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중립세라고 단정하는 서술은 맞지 않다.\n\n③ 옳다(정답). 생필품은 소득탄력성이 낮아 소득이 늘어도 지출이 크게 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필품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일수록 크고,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소득 대비 세부담률도 저소득층에서 더 높다. 소득이 늘수록 소득 대비 세부담률이 낮아지는 것이 역진성의 정의이므로 이 서술은 맞다. 이런 역진성을 완화하려고 기초생활필수품을 면세하는 것이다.\n\n④ 옳지 않다. 기업 간 수직통합을 부추기는 것은 다단계 거래세의 문제다. 거래세는 거래 단계마다 총 판매액에 과세되어 단계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누적되므로, 기업들이 합병으로 거래 단계를 줄일 유인이 생긴다. 부가가치세는 단계 수와 관계없이 최종 판매가격 기준의 세부담이 같으므로 수직통합에 중립적이다. 바른 문장은 「기업 간 수직통합에 대해 중립적이다」이다.\n\n⑤ 옳지 않다. 면세와 영세율은 다른 제도다. 면세는 해당 단계의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앞 단계에서 부담한 세금이 남는 부분 면세다. 영세율은 매출에 세율 0을 적용하고 매입세액도 전액 환급하여 세부담을 완전히 없애는 완전 면세다. 영세율은 주로 수출 재화에 적용되며, 면세 품목이라고 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n\n## 근거\n-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 각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하므로, 전체 납부세액의 합은 최종 소비자가격에 세율을 곱한 값과 같다. 이 성질이 수직통합 중립성의 근거다.\n- 역진성: 소비세의 부담을 소득 대비로 재면, 소득 가운데 소비하는 비율(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더 높다.\n- 면세와 영세율: 면세는 매입세액 불공제, 영세율은 매입세액 환급이라는 차이가 세부담의 차이를 만든다.\n\n## 함정 정리\n- 「단일 세율이면 중립적이고 공평하다」로 이어 생각하는 함정이다. 단일 세율은 상품 간 상대가격의 왜곡을 줄일 뿐이며, 소득 대비 부담은 여전히 역진적이다. 효율성과 형평성의 판단은 따로 해야 한다.\n- 면세가 영세율보다 유리하거나 같다고 착각하는 함정이다. 중간 단계에서 면세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다음 단계에서 세금이 다시 붙어,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n- 수직통합 유인과 누적 과세는 다단계 거래세의 특징이다. 이 특징을 부가가치세에 그대로 옮긴 ①과 ④를 같은 오류로 묶어 기억해 두면 좋다.\n- 「역진적」은 소득 대비 부담률이 소득과 함께 낮아진다는 뜻이며, 고소득층이 내는 세액의 절대 금액이 더 작다는 뜻은 아니다. 고소득층은 생필품을 더 많이 사서 세액 자체는 더 클 수 있다.","부가가치세는 각 거래 단계에서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일반소비세다.","생필품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일수록 크므로, 생필품에 단일 세율의 부가가치세를 매기면 소득 대비 세부담이 저소득층에서 더 무거워져 역진적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5-jaejeong-005",5,"그림의 로렌츠 곡선은 원점에서 A점까지의 완만한 직선과 A점에서 오른쪽 위 꼭짓점까지의 가파른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5-jaejeong-007",7,"사회보장 제도의 기본 개념을 다섯 가지 각도에서 점검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