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5-hoegye-037":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24,"indexable":30},"semu-2015-hoegye-037",2015,52,2,"회계학개론",37,"(주)국세는 1로트(lot)의 크기를 10대로 하는 로트생산방식에 의해 요트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주)국세는 최근 무인잠수함을 개발하고 5대를 생산ㆍ판매하였으며, 관련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원가 (￦2,000,000\u002F대) ￦10,000,000 직접노무원가 (￦30,000\u002F시간) 30,000,000 변동제조간접원가 (￦5,000\u002F직접노무시간) 5,000,000 무인잠수함도 로트생산방식으로 생산하되, 1로트의 크기는 5대이다. 무인잠수함의 직접노무시간은 요트 생산과 같이 로트당 누적평균시간 학습곡선모형을 따르며, 학습률도 동일하다. 요트 생산의 누적생산량과 로트당 평균 직접노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누적생산량 누적로트 수 로트당 평균 직접노무시간 10 1 1,300 20 2 1,170 40 4 1,053 (주)국세는 무인잠수함 35대에 대한 납품 제의를 받았다. 이 납품과 관련된 무인잠수함 1대의 평균 변동제조원가는?",[13,14,15,16,17],"￦5,451,000","￦6,080,000","￦6,165,000","￦6,544,000","￦6,832,000",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 ￦6,832,000이다. 무인잠수함 5대 한 로트에 1,000시간이 들었으므로, 90% 누적평균시간 학습곡선에 따라 누적 8로트의 총시간 5,832시간에서 첫 로트 1,000시간을 빼면 추가 35대에 4,832시간이 들고, 이를 반영한 1대당 평균 변동제조원가는 ￦6,832,000이다.\n\n## 출제 포인트\n- **학습률의 추정**: 요트 자료에서 누적로트 수가 두 배가 될 때마다 로트당 평균 시간이 1,300시간에서 1,170시간, 다시 1,053시간으로 줄어든다. 1,170 ÷ 1,300 = 0.9이고 1,053 ÷ 1,170 = 0.9이므로 학습률은 90%이다.\n- **로트 단위의 학습**: 학습은 대수가 아니라 로트 수를 기준으로 일어난다. 무인잠수함은 1로트가 5대이므로, 최초 5대가 1로트이고 추가 35대는 7로트이다.\n- **첫 로트 시간의 도출**: 무인잠수함 최초 5대의 직접노무원가 ￦30,000,000을 시간당 임률 ￦30,000으로 나누면 1,000시간이다.\n- **증분 원가**: 납품 제의 35대의 원가는 누적 40대까지의 총원가에서 이미 생산한 5대의 원가를 뺀 증분으로 계산한다.\n- **변동원가의 범위**: 변동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이다.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시간에 비례하므로 학습효과를 함께 받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5,451,000은 1대당 직접재료원가 ￦2,000,000을 빼면 노무 관련 원가가 1대당 ￦3,451,000이라는 뜻이다. 이는 35대 전체로 3,451,000 × 35 ÷ 35,000 = 3,451시간에 해당하는데, 학습곡선으로 계산한 추가 시간은 4,832시간이므로 맞지 않는다.\n\n② ￦6,080,000은 같은 방식으로 환산하면 추가 시간이 4,080시간이라는 뜻이다. 누적 8로트의 로트당 평균 시간 729시간으로 계산한 총시간 5,832시간에서 첫 로트 1,000시간을 뺀 4,832시간과 다르므로 정답이 아니다.\n\n③ ￦6,165,000은 추가 시간 4,165시간에 해당한다. 학습곡선에서 도출되는 4,832시간보다 667시간 적으므로, 노무원가와 변동제조간접원가가 과소하게 반영된 금액이다.\n\n④ ￦6,544,000은 추가 시간 4,544시간에 해당한다. 정답의 4,832시간보다 288시간 적어 정답에 가장 가깝지만, 누적로트 수 8에서의 누적평균시간을 정확히 적용하면 4,832시간이 나온다.\n\n⑤ 옳다. 누적 40대는 8로트이고, 로트 수가 1에서 2, 4, 8로 세 번 두 배가 되므로 로트당 누적평균시간은 1,000시간 × 0.9 × 0.9 × 0.9 = 729시간이다. 누적 총시간은 8로트 × 729시간 = 5,832시간이고, 추가 35대에 드는 시간은 5,832시간 − 1,000시간 = 4,832시간이다. 시간당 변동원가는 임률 ￦30,000과 변동제조간접원가 ￦5,000을 더한 ￦35,000이므로 노무 관련 원가는 4,832시간 × ￦35,000 = ￦169,120,000이다. 직접재료원가 35대 × ￦2,000,000 = ￦70,000,000을 더한 ￦239,120,000을 35대로 나누면 1대당 ￦6,832,000이다.\n\n## 근거\n원가관리회계의 학습곡선 이론에서 누적평균시간 학습곡선모형은 누적생산량이 두 배가 될 때마다 단위당 누적평균시간이 일정한 비율, 곧 학습률만큼 감소한다고 가정한다. 누적 총시간은 누적평균시간에 누적생산량을 곱하여 구하고, 특정 구간의 생산에 드는 시간은 누적 총시간의 차이로 구한다. 생산이 로트 단위로 이루어지면 생산량의 기준을 로트 수로 바꾸어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 학습효과는 직접노무시간과 이에 비례하는 원가에만 영향을 주며, 직접재료원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n\n## 함정 정리\n- **대수 기준 학습의 함정**: 학습을 로트가 아니라 대수 기준으로 적용하면 두 배가 되는 횟수가 달라진다. 문제는 로트당 누적평균시간 모형이라고 명시했다.\n- **로트 크기의 함정**: 요트는 1로트가 10대이고 무인잠수함은 5대이다. 요트 자료에서는 학습률만 가져오고, 로트 크기는 무인잠수함의 5대를 쓴다.\n- **누적 총시간과 증분 시간의 혼동**: 누적 8로트의 총시간 5,832시간을 모두 35대에 배정하면 이미 생산한 5대의 시간까지 넣는 것이 된다. 첫 로트의 1,000시간을 빼야 한다.\n- **변동제조간접원가의 학습효과 누락**: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시간당 ￦5,000으로 배부되므로 노무시간이 줄면 함께 준다. 이를 최초 5대 기준 금액으로 고정해 버리면 원가가 과대해진다.\n- **직접재료원가의 학습효과 오적용**: 재료는 학습으로 줄지 않으므로 1대당 ￦2,000,000을 그대로 쓴다.","학습률의 추정: 요트 자료에서 누적로트 수가 두 배가 될 때마다 로트당 평균 시간이 1,300시간에서 1,170시간, 다시 1,053시간으로 줄어든다.","무인잠수함 5대 한 로트에 1,000시간이 들었으므로, 90% 누적평균시간 학습곡선에 따라 누적 8로트의 총시간 5,832시간에서 첫 로트 1,000시간을 빼면 추가 35대에 4,832시간이 들고, 이를 반영한 1대당 평균 변동제조원가는 ￦6,832,000이다.",[],tru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15-hoegye-036",36,"표준시간의 역산: 변동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에 표준배부율을 곱한 금액이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5-hoegye-038",38,"순현재가치법의 손익분기: 투자안이 유리하려면 순현재가치가 영 이상이어야 한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