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5-hoegye-024":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24,"indexable":30},"semu-2015-hoegye-024",2015,52,2,"회계학개론",24,"(주)한국은 20×1년 초 사용 중인 기계장치(장부금액 ￦4,000,000, 공정가치 ￦3,000,000)를 제공하고 영업용 차량운반구(장부금액 ￦4,500,000)를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동 자산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각각 4년과 ￦500,000으로 추정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동 자산의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다. 동 자산의 20×1년 말과 20×2년 말의 공정가치는 모두 ￦3,800,000으로 동일하였다. 동 자산과 관련한 20×2년도 자본의 증감액은? (단, (주)한국은 동 자산의 사용기간 중에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13,14,15,16,17],"￦0","￦875,000 감소","￦625,000 감소","￦1,100,000 증가","￦1,425,000 증가",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 ￦0이다. 20×2년에는 감가상각비 ￦1,100,000이 당기손익으로 자본을 줄이고, 같은 금액의 재평가 증가분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자본을 늘리므로 자본의 순증감은 영이다.\n\n## 출제 포인트\n- **교환 취득의 원가**: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에서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원칙을 쓴다. 이 문제에서 차량운반구의 공정가치는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가는 ￦3,000,000이다.\n- **상대방 장부금액의 무관성**: 차량운반구의 장부금액 ￦4,500,000은 상대방 장부의 숫자일 뿐, 취득자의 원가 측정에 쓰이지 않는다.\n- **재평가모형의 순서**: 매 회계연도에 먼저 감가상각을 하고, 기말에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한다. 재평가 후에는 재평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n- **재평가 증감의 처리**: 장부금액이 늘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재평가잉여금에 누적하되,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가 있으면 그만큼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한다. 장부금액이 줄면 재평가잉여금 잔액을 먼저 줄이고 넘는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n- **자본 증감의 범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모두 자본을 바꾼다. 총포괄손익 전체를 합산해야 자본 증감이 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취득원가 ￦3,000,000에 대해 20×1년 감가상각비는 (￦3,000,000 − ￦500,000) ÷ 4 = ￦625,000이고, 기말 장부금액은 ￦2,375,000이다. 이를 ￦3,800,000으로 재평가하여 재평가잉여금 ￦1,425,000을 인식한다. 20×2년에는 (￦3,800,000 − ￦500,000) ÷ 3 = ￦1,100,000을 감가상각하여 장부금액이 ￦2,700,000이 되고, 다시 ￦3,800,000으로 재평가하면서 ￦1,100,000이 재평가잉여금에 더해진다. 감가상각비 ￦1,100,000 감소와 기타포괄손익 ￦1,100,000 증가가 상쇄되어 자본 증감은 영이다.\n\n② ￦875,000 감소는 옳지 않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이므로 원가는 공정가치 ￦3,000,000이고, 20×2년에는 재평가 증가분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③ ￦625,000 감소도 옳지 않다. 20×2년 감가상각은 20×1년 말 재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3년에 걸쳐 다시 계산해야 하며, 같은 해의 재평가 증가분도 자본에 반영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④ ￦1,100,000 증가도 옳지 않다. 같은 해 감가상각비 ￦1,100,000이 당기손익으로 자본을 줄이므로, 감가상각비와 재평가 증가분을 함께 반영하면 자본 증감은 영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⑤ ￦1,425,000 증가도 옳지 않다. 20×1년 말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은 20×1년의 자본 증감에 속하고, 20×2년에는 다시 생기지 않는다. 20×2년 자본 증감을 물었으므로 그 해에 발생한 감가상각비와 재평가 증가분만 합산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 근거\n유형자산 기준서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원가로 본다. 재평가모형을 선택하면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가하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으로 자본에 누적하되, 같은 자산에 대해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잉여금은 사용 중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대체하지 않는다고 정했다.\n\n## 함정 정리\n- **원가 측정의 함정**: 제공 자산의 장부금액 ￦4,000,000이나 상대방 장부금액 ￦4,500,000을 원가로 쓰면 이후 계산이 모두 어긋난다.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공정가치가 기준이다.\n- **감가상각 기준의 함정**: 재평가 후의 감가상각비는 재평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남은 내용연수로 나눈다. 최초 내용연수 4년으로 계속 나누면 안 된다.\n- **자본 증감 범위의 함정**: 당기순이익만 보거나 기타포괄손익만 보면 정답에 이르지 못한다. 자본 증감은 둘의 합이다.\n- **연도 귀속의 함정**: 20×1년 말 재평가잉여금은 20×1년의 자본 변동이다. 20×2년 문제에서 이 금액을 다시 더하지 않는다.\n- **처분손실의 위치**: 교환 시 제공 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 ￦1,000,000은 20×1년 초의 처분손실이므로 20×2년 자본 증감과 관계없다.","교환 취득의 원가: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에서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20×2년에는 감가상각비 ￦1,100,000이 당기손익으로 자본을 줄이고, 같은 금액의 재평가 증가분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자본을 늘리므로 자본의 순증감은 영이다.",[],tru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15-hoegye-023",23,"자본유지개념의 역할: 이익은 기말 순자산이 유지해야 할 자본을 넘는 부분이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5-hoegye-025",25,"저가법의 기준: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