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15-hoegye-003":3},{"q":4,"prev":31,"next":34,"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24,"indexable":30},"semu-2015-hoegye-003",2015,52,2,"회계학개론",3,"공정가치 서열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공정가치 서열체계는 공정가치측정 및 관련 공시에서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한다.","수준 1 투입변수는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이다.","공정가치 서열체계는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지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해 조정해야 하고 그러한 조정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유의적으로 더 높이거나 더 낮춘다면, 그로 인한 측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중 수준 3으로 분류될 것이다.","관련 투입변수의 이용가능성과 이들 투입변수의 상대적인 주관성은 적절한 가치평가기법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투입변수를 얼마나 구할 수 있는지와 그 투입변수가 얼마나 주관적인지는 적절한 가치평가기법을 고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n\n## 출제 포인트\n공정가치 측정 기준서의 서열체계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쓰는 투입변수를 관측 가능성에 따라 수준 1, 2, 3으로 나누고,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쓰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최소한으로 쓰도록 요구한다. 이 문제는 세 가지를 구별하는지 묻는다. 첫째, 서열체계의 우선순위는 투입변수에 매겨지는 것이지 가치평가기법(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이익접근법)에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둘째, 전체 측정치의 수준은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다. 셋째, 기법 선택과 투입변수의 이용 가능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기준서는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 공시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려고 서열체계를 둔다고 밝힌다. 같은 자산이라도 기업마다 투입변수의 관측 가능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서열을 공시하게 하면 정보이용자가 측정치의 주관성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n\n② 옳다. 수준 1 투입변수는 측정일에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에서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형성된,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이다. 「동일한」과 「조정하지 않은」이 핵심어다. 유사한 자산의 가격이거나 조정을 거친 가격이면 수준 2 이하로 내려간다.\n\n③ 옳다. 서열체계는 기법이 아니라 투입변수의 순위다. 예를 들어 이익접근법을 쓰더라도 그 안의 투입변수가 모두 관측 가능하면 수준 2가 될 수 있고, 시장접근법을 쓰더라도 유의적인 조정이 관측 불가능한 자료에 기대면 수준 3이 될 수 있다. 기법의 종류만 보고 수준을 정하지 않는다.\n\n④ 옳다. 측정치 전체의 수준은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로 조정했고 그 조정이 측정치를 유의적으로 높이거나 낮춘다면, 그 측정치는 수준 3으로 분류된다. 조정이 유의적이지 않다면 원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둔다.\n\n⑤ 틀리다. 기준서는 상황에 적합하고 관련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쓰도록 한다. 따라서 어떤 기법에 필요한 투입변수를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지, 그 투입변수가 얼마나 주관적인지는 기법을 고를 때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된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n\n## 근거\n공정가치 측정 기준서는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두어 투입변수를 세 수준으로 나누고, 수준 1 투입변수에 가장 높은 순위를, 관측 가능하지 않은 수준 3 투입변수에 가장 낮은 순위를 부여한다. 같은 기준서는 서열체계가 가치평가기법이 아니라 투입변수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점, 관련 투입변수의 이용 가능성과 상대적 주관성이 적절한 가치평가기법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측정치의 수준은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함께 정한다.\n\n## 함정 정리\n③과 ⑤를 함께 읽으면 함정이 보인다. 「서열체계는 기법에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③, 옳음)는 말을 「투입변수는 기법 선택과 무관하다」로 넓혀 읽으면 ⑤를 옳다고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는 것과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기법에는 서열이 없지만, 기법을 고를 때 어떤 투입변수를 구할 수 있는지는 중요한 고려 요소다. 또 하나의 함정은 ④의 「유의적으로」라는 조건이다. 관측 불가능한 조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수준 3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정이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②에서 「조정되지 않은」이라는 괄호 표현을 군더더기로 넘기면 안 된다. 수준 1의 정의는 바로 그 괄호에 달려 있어서, 공시가격을 조금이라도 조정하면 그 측정치는 더 이상 수준 1이 아니다. 출제자는 이런 수식어를 빼거나 바꾸어 틀린 문장을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의 문장은 수식어까지 읽어야 한다.","공정가치 측정 기준서의 서열체계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쓰는 투입변수를 관측 가능성에 따라 수준 1, 2, 3으로 나누고,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쓰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최소한으로 쓰도록 요구한다.","투입변수를 얼마나 구할 수 있는지와 그 투입변수가 얼마나 주관적인지는 적절한 가치평가기법을 고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true,{"id":32,"subject":9,"number":8,"point":33},"semu-2015-hoegye-002","적격자산의 취득원가에는 건설 기간 중 발생한 차입원가 가운데 자본화 요건을 충족한 금액이 포함된다.",{"id":35,"subject":9,"number":18,"point":36},"semu-2015-hoegye-004","무형자산은 활성시장이 있을 때에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문제는 활성시장에서 취득한 특허권이므로 재평가모형 적용이 가능하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