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15-hoegye-002":3},{"q":4,"prev":29,"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8,"stem":10,"options":11,"answer":8,"creditedAnswers":17,"answerNote":18,"images":19,"sourceCitation":20,"lawBasisDate":21,"hasLaw":22,"eraNotice":23,"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2,"indexable":28},"semu-2015-hoegye-002",2015,52,2,"회계학개론","(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사옥건설을 시작하였으며, 20×2년 9월 30일에 완공하였다. 다음은 사옥건설과 관련된 세부내역이다. \u003C지출액> 20×1년 1월 1일 : ￦200,000 20×2년 1월 1일 : ￦300,000 \u003C차입금 내역> 차입금 차입일 차입금액 상환일 이자율 A 20×1. 1. 1 ￦100,000 20×2. 6. 30 연 5% B 20×1. 1. 1 ￦200,000 20×2. 12. 31 연 10% 차입금A는 사옥건설 목적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차입(특정차입금)하였으며 차입금B는 일반목적차입금이다. 20×2년 사옥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금액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하며, 전기 이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지출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12,13,14,15,16],"￦500,000","￦522,500","￦537,500","￦545,000","￦550,000",[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 ￦537,500이다. 지출액 ￦500,000에 20×1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 ￦15,000과 20×2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 ￦22,500을 더한 금액이 사옥의 취득원가다.\n\n## 출제 포인트\n적격자산의 취득원가에는 건설 기간 중 발생한 차입원가 가운데 자본화 요건을 충족한 금액이 포함된다. 계산은 해마다 같은 순서로 한다. ① 연평균지출액을 구한다. ② 특정차입금에서 생긴 차입원가를 먼저 자본화한다(일시 투자수익이 있으면 차감). ③ 연평균지출액 중 특정차입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부분에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을 곱하되, 그 금액은 일반차입금에서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한도로 한다. 이 문제는 두 회계연도에 걸친 건설이므로 「취득원가」는 20×2년 자본화분만이 아니라 20×1년 자본화분까지 누적한 금액이라는 점, 그리고 단서에 따라 전기 자본화액은 당기 연평균지출액에 넣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500,000은 지출액만 합계한 금액이다. 이 사옥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적격자산이므로 건설 기간의 차입원가를 자본화하여야 하고, 자본화를 전혀 하지 않은 이 값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옳게 고치려면 두 연도의 자본화 차입원가를 더해야 한다.\n\n② ￦522,500은 지출액에 20×2년 자본화분만 더한 금액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취득원가는 완공 시점의 누적 원가이므로 20×1년에 이미 자산 원가로 들어간 차입원가 ￦15,000을 빠뜨리면 안 된다.\n\n③ 옳다. 아래 계산 전개대로 20×1년 ￦15,000, 20×2년 ￦22,500을 자본화하면 취득원가는 ￦500,000 + ￦15,000 + ￦22,500 = ￦537,500이다.\n\n④ ￦545,000은 정답보다 ￦7,500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20×2년 자본화액은 ￦545,000 − ￦500,000 − ￦15,000 = ￦30,000인데,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실제 이자 ￦20,000을 넘을 수 없으므로 20×2년 자본화액은 ￦22,500에서 멈춘다.\n\n⑤ ￦550,000은 일반차입금 자본화 한도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회계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일반차입금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한도가 빠지면 이 값이 된다.\n\n## 근거\n차입원가 기준서는 적격자산의 취득·건설에 직접 귀속되는 차입원가를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도록 한다.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은 그 차입원가를 자본화하고, 일반 목적 차입금은 적격자산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되 자본화액이 그 기간의 실제 차입원가를 넘지 않도록 한다. 자본화는 적격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끝난 시점에 종료하므로, 20×2년은 9월 30일까지 9개월만 계산한다.\n\n계산 전개는 다음과 같다.\n20×1년: 연평균지출액 ￦200,000 × 12\u002F12 = ￦200,000. 특정차입금 이자 ￦100,000 × 5% = ￦5,000. 일반차입금 대상 지출 ￦200,000 − ￦100,000 = ￦100,000, 이자 ￦100,000 × 10% = ￦10,000(한도 ￦20,000 이내). 20×1년 자본화액 ￦15,000.\n20×2년: 연평균지출액 (￦200,000 + ￦300,000) × 9\u002F12 = ￦375,000. 특정차입금 연평균 ￦100,000 × 6\u002F12 = ￦50,000, 이자 ￦50,000 × 5% = ￦2,500. 일반차입금 대상 ￦375,000 − ￦50,000 = ￦325,000, ￦325,000 × 10% = ￦32,500이지만 한도 ￦200,000 × 10% = ￦20,000이 적용된다. 20×2년 자본화액 ￦2,500 + ￦20,000 = ￦22,500.\n\n## 함정 정리\n가장 흔한 함정은 「20×2년 사옥의 취득원가」를 20×2년 자본화액만 더한 값으로 읽는 것이다. 취득원가는 완공 시점까지 누적된 원가다. 두 번째 함정은 한도 누락이다. 연평균지출액에 이자율을 곱한 값이 실제 이자보다 크면 실제 이자에서 멈춘다. 세 번째 함정은 기간이다. 특정차입금은 6월 30일 상환으로 6개월, 지출은 9월 30일 완공으로 9개월만 반영한다. 반면 일반차입금 한도는 그 차입금이 회계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낳은 이자로 계산한다.","적격자산의 취득원가에는 건설 기간 중 발생한 차입원가 가운데 자본화 요건을 충족한 금액이 포함된다.","지출액 ￦500,000에 20×1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 ￦15,000과 20×2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 ￦22,500을 더한 금액이 사옥의 취득원가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15-hoegye-001",1,"이 문제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를 묻는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5-hoegye-003",3,"공정가치 측정 기준서의 서열체계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쓰는 투입변수를 관측 가능성에 따라 수준 1, 2, 3으로 나누고,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쓰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최소한으로 쓰도록 요구한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