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37},["ShallowReactive",2],{"q-semu-2015-hoegye-001":3},{"q":4,"prev":20,"next":31,"haengso43":3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24,"indexable":30},"semu-2015-hoegye-001",2015,52,2,"회계학개론",1,"유형자산의 원가와 관련된 회계처리 중 옳은 것은?",[13,14,15,16,17],"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당해 유형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관련 자산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동 기간에 발생한 그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의 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자가건설에 따른 내부이익과 자가건설 과정에서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자본화하지 않아도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안전이나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그 자체로 직접적인 미래경제적효익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다른 자산에서 효익을 얻기 위해 필요하므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를 묻는다. 유형자산 기준서의 원가 판단은 두 단계로 정리된다. 첫째, 그 항목이 자산의 인식요건(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을 충족하는가. 둘째, 인식된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지출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인가. 이 두 단계 밖에 있는 지출, 즉 가동 이후의 사용·이전 원가, 비정상적인 낭비, 내부이익, 신용기간을 넘는 지급 이연에 따른 금융요소는 원가에서 제외된다. 다섯 선택지는 이 경계선의 안과 밖을 하나씩 짚고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안전설비나 환경설비는 그 설비 하나만 떼어 보면 매출을 직접 늘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설비가 없으면 공장 전체를 법규에 맞게 가동할 수 없으므로, 그 설비를 갖춤으로써 관련 자산 전체에서 더 많은 효익을 얻는다. 기준서는 이 간접적인 효익을 근거로 인식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자산 인식을 허용한다. 다만 그렇게 인식한 자산과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 합계는 회수가능액을 기준으로 손상 여부를 검토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n\n② 틀리다. 해체·제거·복구 의무가 어떤 활동에서 생겼는지에 따라 원가가 들어갈 곳이 달라진다.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설치하면서 생긴 의무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만, 특정 기간 동안 재고자산을 생산하는 데 그 유형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생긴 의무는 재고자산의 원가로 처리한다. 따라서 이 문장은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를 「재고자산 원가로 회계처리한다」로 바꾸어야 옳다.\n\n③ 틀리다.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면 그 시점부터 원가 집계가 멈춘다. 이후 자산을 사용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재배치하는 과정의 원가는 장부금액에 더하지 않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를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로 바꾸어야 옳다.\n\n④ 틀리다. 자가건설 자산의 원가는 외부에서 구입할 때와 같은 원칙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내부이익은 원가에서 제거하고, 원재료·인력·기타 자원의 낭비로 생긴 비정상적인 원가도 자산의 원가에 넣지 않는다. 비정상적인 낭비는 자산을 의도한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지출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로 바꾸어야 옳다.\n\n⑤ 틀리다. 대금 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넘어 이연되면 거래 안에 금융요소가 들어 있다고 본다. 이때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이고,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이는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로 인식한다. 그 차액이 원가에 들어가는 것은 차입원가 자본화 요건을 충족하여 자본화하는 경우뿐이다. 즉 「자본화하지 않아도 원가에 포함한다」가 아니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가 옳은 문장이다.\n\n## 근거\n유형자산 기준서는 원가를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정하고, 원가에 포함하는 항목을 구입가격, 자산을 가동 가능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 해체·제거·복구 원가의 최초 추정치로 열거한다. 같은 기준서는 안전·환경 목적의 자산이 다른 자산의 효익을 얻는 데 필요한 경우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고자산 생산 과정에서 생긴 복구 의무는 재고자산 기준서에 따라 처리하고, 신용기간을 넘는 지급 이연의 차액은 자본화하지 않는 한 이자로 인식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②의 복구 의무다. 「유형자산을 해체·복구하는 의무」라는 말만 보고 무조건 유형자산 원가로 넣기 쉽지만, 의무를 낳은 활동이 취득·설치인지 재고자산 생산인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 둘째 함정은 ③처럼 원가 집계의 종료 시점을 놓치는 것이다. 가동 준비가 끝난 뒤의 지출은 그 금액이 아무리 커도 자산의 원가가 아니다. 셋째 함정은 ⑤의 「자본화하지 않아도」라는 표현이다. 원가에 포함되는 길은 자본화 하나뿐이므로, 자본화하지 않으면서 원가에 포함한다는 말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이 문제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를 묻는다.","안전이나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그 자체로 직접적인 미래경제적효익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다른 자산에서 효익을 얻기 위해 필요하므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true,{"id":32,"subject":9,"number":8,"point":33},"semu-2015-hoegye-002","적격자산의 취득원가에는 건설 기간 중 발생한 차입원가 가운데 자본화 요건을 충족한 금액이 포함된다.",{"caseNo":35,"decided":36},"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