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5-haengso-080":3},{"q":4,"prev":34,"next":20,"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5-haengso-080",2015,52,2,"행정소송법",80,"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소소송 ㄴ. 무효확인소송 ㄷ. 부작위위법확인소송 ㄹ. 공법상 당사자소송",[13,14,15,16,17],"ㄱ, ㄴ","ㄱ, ㄷ","ㄴ, ㄷ","ㄴ, ㄹ","ㄷ, ㄹ",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에는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ㄱ과 ㄴ을 고른 ①이 옳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집행정지 규정인 제23조가 어떤 소송에 적용되는지를 준용 조문으로 확인하게 한다. 취소소송에는 제23조가 직접 적용된다.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제38조제1항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38조제2항이, 당사자소송에는 제44조제1항이 각각 준용 대상을 나열한다. 각 준용 조문에 제23조가 들어 있는지를 하나씩 대조하면 정답이 정해진다. 또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에서 집행정지가 배제되는 이유가 각 소송의 성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이해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네 개를 판정한다.\n\nㄱ은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제23조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직접 정한다.\n\nㄴ은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제38조제1항은 제22조 내지 제26조를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하므로, 그 범위에 들어 있는 제23조와 제24조가 무효확인소송에도 적용된다. 무효인 처분이라도 외형상 존재하여 집행될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의 필요가 있다.\n\nㄷ은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38조제2항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등을 준용하는데, 제23조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이 아무 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지할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n\nㄹ은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44조제1항은 당사자소송에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등을 준용할 뿐 제23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당사자소송은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므로, 잠정적 권리보호가 필요하면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이 제8조제2항을 통해 준용된다는 것이 판례다.\n\n이 판정을 바탕으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n\n① ㄱ, ㄴ —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두 소송만 정확히 고른 조합이므로 정답이다.\n\n② ㄱ, ㄷ — ㄱ은 맞지만 ㄷ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23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ㄷ 대신 ㄴ이 들어가야 한다.\n\n③ ㄴ, ㄷ — ㄴ은 맞지만 ㄷ이 섞여 있고, 직접 규정이 있는 ㄱ이 빠져 있어 틀렸다.\n\n④ ㄴ, ㄹ — ㄴ은 맞지만 ㄹ의 당사자소송에는 제23조가 준용되지 않고 ㄱ이 빠져 있어 틀렸다.\n\n⑤ ㄷ, ㄹ —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 두 소송만 고른 조합이므로 정답과 정반대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3조: 취소소송에서의 집행정지.\n-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 무효등 확인소송에 제22조 내지 제26조 준용.\n- 행정소송법 제38조제2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준용 목록에 제23조 없음.\n- 행정소송법 제44조제1항: 당사자소송의 준용 목록에 제23조 없음.\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ㄴ에서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 정지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무효라도 행정청이 이를 집행할 위험은 남아 있으므로 법은 집행정지를 준용한다. 둘째 함정은 ㄹ에서 당사자소송도 잠정적 보호가 필요하니 집행정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당사자소송의 잠정적 보호 수단은 집행정지가 아니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다. 반대로 항고소송에서는 판례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대비하여 기억하면 두 제도가 깔끔하게 나뉜다.\n\n이 문제의 판단 도구는 결국 세 개의 준용 조문이다. 제38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4조제1항을 펼쳐 놓고 제23조가 들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보기 네 개가 모두 판정된다. 같은 방법으로 사정판결(제28조), 제3자효(제29조), 재처분의무(제30조제2항)가 어느 소송에 준용되는지도 묻는 변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ㄴ의 판정은 \"제22조 내지 제26조\"라는 범위 표현 속에 제23조가 들어 있다는 사실에서 나오므로, 준용 조문을 읽을 때에는 범위의 양 끝뿐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떤 조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 습관은 다른 준용 문제에서도 그대로 쓰인다.","이 문제는 집행정지 규정인 제23조가 어떤 소송에 적용되는지를 준용 조문으로 확인하게 한다.","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에는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ㄱ과 ㄴ을 고른 ①이 옳다.",[30,31,32],"행정소송법 제23조","행정소송법 제38조","행정소송법 제44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5-haengso-079",79,"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정하고, 제2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