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15-haengso-075":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15-haengso-075",2015,52,2,"행정소송법",75,"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제3자가 어떠한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송달할 수 없어 공고한 경우 판례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에 처분을 안 것으로 의제하지 않고,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보므로 ④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문제는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묻는다. 핵심은 \"안 날\"은 원칙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날이며, 일정한 경우 알았다고 추정하거나 의제한다는 구조다. 처분 상대방이 특정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 처분 통지가 송달로 이루어졌는지 공고로 이루어졌는지, 행정심판의 재조사결정처럼 후속 처분이 예정된 경우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본문 그대로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n\n② 옳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 통지를 받지 않으므로 처분이 있음을 바로 알기 어렵다. 판례는 제3자라도 어떠한 경위로든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본다. 반대로 제3자가 처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의 기간이 적용되고,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알 수 없었던 사정은 제20조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n\n③ 옳다. 조세심판에서 재조사결정이 내려지면 처분청은 재조사를 한 뒤 원처분을 유지하거나 경정하는 후속 처분을 한다. 판례는 재조사결정이 그 자체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처분으로 그 내용이 보완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변형결정이라고 보아,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재조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하였다.\n\n④ 옳지 않다. 처분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데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 등에 공고한 경우, 판례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처분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처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알았다면 그 날이 기산점이다. 공고의 효력발생일에 알았다고 의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고시·공고의 경우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가 된다.\n\n⑤ 옳다. 판례는 \"안 날\"을 통지·공고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 보면서도,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한다. 추정이므로 당사자는 실제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증명하여 이를 깨뜨릴 수 있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기산.\n-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있은 날부터 1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n- 행정소송법 제20조제3항: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n\n## 함정 정리\n④의 함정은 특정인에 대한 공고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고시를 섞어 놓은 데 있다. 고시·공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일반처분은 이해관계인이 실제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효력발생일에 알았다고 보는 반면,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송달 대신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 개인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안 날을 따진다. ⑤의 \"추정\"과 ④의 \"의제\"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는 점도 함께 구별해야 한다. 추정은 반증으로 깨지지만, 의제는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다.\n\n다섯 선택지를 기준별로 묶으면 조문 그대로의 원칙(①), 제3자의 경우(②), 후속 처분이 예정된 경우(③), 공고에 의한 경우(④), 송달에 의한 경우(⑤)로 나뉜다. 기산점 문제를 만나면 먼저 이 다섯 범주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를 정한 뒤 해당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송달할 수 없어 공고한 경우 판례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에 처분을 안 것으로 의제하지 않고,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보므로 ④가 옳지 않다.",[30],"행정소송법 제20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15-haengso-074",74,"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서로 관련된 청구를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하여 판결의 모순을 막고 소송경제를 꾀하는 제도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5-haengso-076",76,"이 문제는 행정소송의 종류별 원고적격 규정을 조문 단위로 비교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