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74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4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취소소송에 병합하여야 한다.
  2. ②주된 청구가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이어야 한다.
  3. ③주된 청구와 병합하는 관련청구는 각각 소송요건을 모두 적법하게 갖추어야 한다.
  4. ④주된 청구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경우 그에 병합된 관련 민사상의 청구도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5. ⑤관련청구소송의 피고는 취소소송의 피고와 동일할 것을 요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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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행정소송법 제10조제2항은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도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관련청구소송의 피고가 취소소송의 피고와 같아야 한다는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서로 관련된 청구를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하여 판결의 모순을 막고 소송경제를 꾀하는 제도다. 행정소송법 제10조제2항은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제는 병합의 요건을 다섯 측면에서 묻는다. 병합의 형태(취소소송에 병합),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전), 각 청구의 적법성, 주된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병합된 청구의 운명, 그리고 피고의 동일성 요구 여부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제10조제2항은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에" 병합하거나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병합의 중심은 취소소송이고,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에 붙이는 형태여야 한다. 반대로 민사소송에 취소소송을 병합하는 것은 이 조문이 예정하는 형태가 아니다. 이송 방향을 정한 제10조제1항과도 같은 구조다.

② 옳다. 제10조제2항은 병합 시기를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로 제한한다.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심리하지 않으므로 그 단계에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할 수 없다. 따라서 주된 청구인 취소소송이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계속되어 있어야 관련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③ 옳다. 병합은 여러 청구를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하는 것일 뿐 각 청구의 소송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주된 청구인 취소소송은 대상적격, 원고적격,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병합되는 관련청구도 그 청구 자체에 필요한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옳다.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주된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허용되는 특례다. 판례는 본래의 취소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되는 경우,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병합 요건을 잃어 부적법하게 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판례 입장을 그대로 소개한 서술이다.

⑤ 옳지 않다. 제10조제2항은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지만, 처분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의 피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피고가 달라도 병합할 수 있어야 제도가 의미를 가진다. 옳은 문장은 "관련청구소송의 피고는 취소소송의 피고와 동일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0조제1항: 관련청구소송의 범위(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관련 취소소송)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의 이송.
  • 행정소송법 제10조제2항: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함정 정리

⑤의 함정은 민사소송에서 같은 피고에 대한 여러 청구를 묶는 객관적 병합만 떠올리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은 피고가 다른 경우의 주관적 병합까지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④는 "병합되었으니 관련청구만이라도 판단해야 한다"는 직관에 반하는 판례 입장이어서 틀린 문장처럼 보이지만 판례 그대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청구가 민사소송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별도로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된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 두면 결론을 받아들이기 쉽다.

정리하면 이 문제는 병합의 방향(①), 시기(②), 각 청구의 적법성(③), 주된 청구와의 종속성(④), 피고의 범위(⑤)를 차례로 확인한다. ①부터 ④까지는 병합이 취소소송에 종속된 제도라는 하나의 성질에서 나오는 결론이고, ⑤만이 그 성질과 무관하게 조문 문언으로 바로 판단되는 선택지다. 아울러 병합된 관련청구가 민사청구라고 하더라도 행정법원이 이를 심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경우 병합된 민사청구에는 그 성질에 따라 민사소송의 심리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 둘 만하다. 병합은 관할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지 청구의 성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은 병합된 청구의 판결 효력을 묻는 변형 문제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0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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