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72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2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어떠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효확인소송
  2. 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3. ③취소소송
  4. ④당사자소송
  5. ⑤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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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으로 퇴직연금 일부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공단의 결정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생기는 효과이므로, 미지급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출제 포인트

연금이나 수당처럼 공법상 금전 급부를 둘러싼 분쟁은 그 급부청구권이 언제, 무엇에 의하여 구체화되는지에 따라 소송 형식이 달라진다. 행정청의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처분이 되고, 거부되면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반면 법령에서 이미 구체적인 급부 내용과 그 정지·감액 요건이 정해져 있어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통지는 처분이 아니고 미지급분의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의 당사자소송으로 한다. 이 문제는 바로 그 구별을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무효확인소송은 적절하지 않다.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에 따라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지급 정지는 법령 개정의 효과로 당연히 발생한 것이고, 공단이 지급 정지를 알리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은 처분이 아니다. 확인의 대상이 될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소송은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다.

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적절하지 않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에게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이 사안의 원고가 구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령에 근거한 퇴직연금이라는 공법상의 급부이고, 국가나 공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구조가 아니다. 공법상 권리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③ 취소소송은 적절하지 않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인데,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급 정지에는 공단의 처분이 개입하지 않는다. 판례는 공단이 법령 개정에 따른 지급 정지 사실을 알리거나 미지급분 지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법령상 확정된 내용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④ 당사자소송이 정답이다. 퇴직연금 수급권은 연금 지급결정으로 이미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었고, 그 뒤 법령 개정으로 일부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법령의 해석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지급 정지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근거로 미지급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피고는 제39조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이 사안에서는 연금 지급 의무를 지는 공단이 된다.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적절하지 않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경우에 제기한다. 이 사안에서는 공단에게 새로 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이미 정해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가 문제된다. 처분 의무를 전제로 하는 소송 형식은 맞지 않는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 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 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한다.
  •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함정 정리

가장 큰 함정은 공단의 통지를 보고 "통지가 있으니 처분이고, 그러면 취소소송"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통지가 처분이 되려면 그 통지로 새로운 법적 효과가 생겨야 한다. 이미 법령에서 발생한 효과를 알리는 데 그친다면 관념의 통지다. 반대로 최초의 연금 지급결정이나 지급 거부결정처럼 공단의 판단으로 수급권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는 처분이 있으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두 단계를 구별하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이다.

결국 다섯 선택지는 항고소송 셋(①·③·⑤), 민사소송 하나(②), 당사자소송 하나(④)로 나뉜다. 항고소송 셋은 처분이 없다는 한 가지 이유로 함께 탈락하고, 민사소송은 청구권의 공법적 성질 때문에 탈락한다. 이렇게 탈락 이유를 묶어 정리하면 선택지를 하나씩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39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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