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15-haengso-061":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15-haengso-061",2015,52,2,"행정소송법",61,"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우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행정소송에서는 그 특성상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심리․판결할 수 있다.","모든 행정소송은 3심제로 한다.","공무원 파면처분이 무효인 경우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과 함께 그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소송판결은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본안판결이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공법상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무효확인소송과 관련청구의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제기할 수 있고, 나머지 넷은 이송의 방향, 처분권주의, 심급, 판결의 분류를 각각 잘못 말하고 있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행정소송의 일반 구조를 다섯 방향에서 확인한다. 첫째는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방향이다. 행정소송법 제10조제1항은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다른 법원에 따로 계속된 경우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옮기도록 설계되어 있다. 둘째는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어 법원이 원고의 청구 범위를 넘어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직권심리를 정한 제26조는 심리 방식의 특칙일 뿐 심판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규정이 아니다. 셋째는 심급 구조로,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을 제1심으로 하는 3심제가 원칙이지만 제8조제1항이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우선시키므로 예외가 존재한다. 넷째는 무효확인소송과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병합 가능성이고, 다섯째는 소송판결과 본안판결의 구별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이송의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다. 행정소송법 제10조제1항은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한다. 취소소송이 중심 소송이고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청구 등 관련청구가 그 주위로 모이는 구조이므로,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 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가 된다.\n\n② 옳지 않다. 행정소송에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어 소송의 대상과 범위는 원고가 정한다. 제26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판례는 이를 원고의 청구 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뜻으로 새긴다. 따라서 청구의 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심리·판결할 수는 없다. 옳은 문장은 \"행정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범위를 넘어 심리·판결할 수 없다\"이다.\n\n③ 옳지 않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을 제1심으로 하고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3심제가 원칙이다. 그러나 제8조제1항은 행정소송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우선한다고 정하고, 실제로 일정한 선거소송처럼 대법원 단심이나 고등법원을 제1심으로 하는 2심 구조를 둔 개별 법률이 있다. \"모든\"이라는 전칭 표현이 틀린 지점이며,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3심제로 한다\"로 고쳐야 옳다.\n\n④ 옳다. 공무원 파면처분이 무효라면 그 공무원은 여전히 공무원의 지위를 보유하므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과 함께 그 무효를 전제로 공무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에 관한 제10조가 준용되고, 당사자소송에도 제44조제2항에 따라 제10조가 준용된다. 두 청구는 같은 파면처분에서 비롯된 분쟁이라는 점에서 관련성이 인정된다. 또한 판례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데 민사상 확인소송처럼 다른 직접적 구제수단이 없을 것, 곧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지위확인소송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이 부적법해지지도 않는다.\n\n⑤ 옳지 않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부적법 각하하는 판결은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법상 요건만 판단하는 소송판결이다. 본안판결은 소송요건을 갖춘 소에 대하여 청구의 당부, 즉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을 말한다. 선택지는 소송판결을 본안판결이라고 부른 점에서 개념을 섞었다. \"소송판결은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판결로서 본안판결이 아니다\"로 고쳐야 옳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0조제1항: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게 한다.\n-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 증거조사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의 판단까지 허용하지만 청구 범위를 넓히지는 않는다.\n- 행정소송법 제8조제1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므로 심급에도 예외가 생길 수 있다.\n-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 제44조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규정을 준용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①의 방향 뒤집기다. 이송과 병합 모두 \"취소소송이 중심\"이라는 한 문장으로 기억하면 방향을 헷갈리지 않는다. 둘째는 ②에서 직권심리라는 말에 끌려 법원이 청구를 넘어 판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직권심리는 심리의 방법이고, 무엇을 판결하는지는 여전히 원고가 정한다. 셋째는 ③처럼 원칙을 \"모든\"으로 바꾸어 예외를 지워 버리는 출제 방식이다. 넷째는 ⑤에서 각하판결을 판결의 한 종류라는 이유로 본안판결에 넣는 착오다. 판결은 소송요건 판단 단계에서 끝나면 소송판결, 청구의 당부까지 나아가면 본안판결이라는 두 단계 구조로 정리해 두면 된다.","이 문제는 행정소송의 일반 구조를 다섯 방향에서 확인한다.","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공법상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무효확인소송과 관련청구의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제기할 수 있고, 나머지 넷은 이송의 방향, 처분권주의, 심급, 판결의 분류를 각각 잘못 말하고 있다.",[30,31,32,33,34],"행정소송법 제8조","행정소송법 제10조","행정소송법 제26조","행정소송법 제38조","행정소송법 제44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5-haengso-060",60,"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15-haengso-062",62,"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