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15-haengso-060":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15-haengso-060",2015,52,2,"행정소송법",60,"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제3자라도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의 법률상 이익은 간접적ㆍ사실적 이익으로 족하다.","개별 법령에서 처분의 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면 그 법정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분이 없는 부작위는 위법한 것이 된다.","행정청에 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갖는 자는 원고적격이 있다.","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로 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으로 요구되는 법률상 이익은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으로는 족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부작위의 개념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고, 원고적격은 제36조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정한다. 이 문제는 부작위의 성립 요건(신청, 상당한 기간, 처분할 법률상 의무, 아무런 처분이 없을 것), 원고적격의 범위(신청권과 법률상 이익의 의미), 위법판단의 기준시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행정소송법 제36조의 「법률상 이익」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제12조)과 같은 개념으로, 판례는 이를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 본다.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 가진 사람은 원고적격이 없다. 제3자라도 이런 의미의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가 될 수 있다는 앞부분은 문제되지 않지만, 「간접적·사실적 이익으로 족하다」는 뒷부분이 틀린다. 바르게 고치면 「여기서의 법률상 이익은 직접적·구체적 이익이어야 하고 간접적·사실적 이익으로는 족하지 않다」가 된다.\n\n② 옳은 설명이다. 부작위는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이다. 개별 법령이 처분 기간을 정해 두었고 그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분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평가되어 부작위가 위법하게 된다. 다만 처리기간 규정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면 그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선택지가 「강행규정이라면」이라는 조건을 단 것이 정확하다.\n\n③ 옳은 설명이다. 판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는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여야 한다고 본다. 신청권이 없는 사람의 신청에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법률상 의무 위반이 아니어서 위법한 부작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신청권을 가진 사람은 원고적격이 인정된다.\n\n④ 옳은 설명이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부작위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선택지는 이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n\n⑤ 옳은 설명이다. 판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위법판단 기준시를 판결시, 즉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본다. 취소소송의 위법판단 기준시가 처분시인 것과 다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현재의 부작위 상태가 위법한지를 확인하는 소송이므로, 소송 도중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도 같은 논리에서 나온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부작위의 정의.\n-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정의.\n- 행정소송법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n-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준용 목록.\n- 법률상 이익의 의미, 신청권, 위법판단 기준시에 관한 판례 법리.\n\n## 함정 정리\n첫째, ①은 「제3자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옳은 앞부분으로 신뢰를 얻은 뒤 뒷부분에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를 비틀었다. 한 문장 안에 옳은 부분과 틀린 부분이 섞인 선택지는 끝까지 읽고 판단해야 한다. 둘째, ⑤는 취소소송의 처분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틀린 것처럼 보인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라는 기준 시점 자체가 없으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셋째, ②의 「강행규정이라면」이라는 조건을 지우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처리기간 규정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이 출제자가 노리는 지점이다. 넷째, ③과 ④는 각각 판례와 조문을 옮긴 것이어서 쉽게 옳다고 판단되지만, ③의 「신청권」을 「신청을 한 사실」로 바꾸는 변형에 주의해야 한다. 판례는 단순히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으로 요구되는 법률상 이익은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으로는 족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30,31,32,33],"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소송법 제4조","행정소송법 제36조","행정소송법 제38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5-haengso-059",59,"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하되,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한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5-haengso-061",61,"이 문제는 행정소송의 일반 구조를 다섯 방향에서 확인한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