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5-haengso-050":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5-haengso-050",2015,52,2,"행정소송법",50,"행정소송법상의 특수한 소송심리절차는?",[13,14,15,16,17],"공개심리주의","쌍방심리주의","구술심리주의","변론주의","직권심리주의",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직권심리주의는 행정소송법 제26조가 민사소송과 달리 특별히 인정한 심리 원칙이고, 나머지 선택지는 민사소송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반적 심리 원칙이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심리 원칙을 따른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므로, 공개심리·쌍방심리·구술심리·변론주의 같은 원칙은 민사소송법을 통해 그대로 들어온다. 그런데 행정소송은 공익과 관련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므로, 당사자의 주장·입증에만 의존하면 실체적 진실을 놓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는 직권심리를 특칙으로 두었다(제26조). 이 문제는 일반 원칙과 특수 원칙을 구별하는 능력을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공개심리주의는 특수한 절차가 아니다. 공개심리주의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원칙으로, 헌법이 재판의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민사·형사·행정소송 모두에 공통된다. 행정소송법에 이를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것도 일반 원칙이기 때문이다.\n\n② 쌍방심리주의도 특수한 절차가 아니다. 쌍방심리주의는 소송 당사자 양쪽에게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대등하게 주는 원칙으로, 당사자 평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이며, 행정소송에서도 행정청과 국민을 대등한 소송 당사자로 다루므로 그대로 적용된다.\n\n③ 구술심리주의도 특수한 절차가 아니다. 구술심리주의는 변론과 증거조사를 말로 하는 원칙으로, 서면심리주의에 대비된다. 민사소송법에서 채택한 원칙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통해 행정소송에도 적용된다.\n\n④ 변론주의도 특수한 절차가 아니다. 변론주의는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원칙으로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이다. 행정소송에서도 변론주의가 원칙이며, 판례는 직권심리가 변론주의를 보충하는 것일 뿐 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변론주의는 직권심리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므로 「특수한」 절차의 반대편에 있다.\n\n⑤ 직권심리주의가 정답이다.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이 조문 덕분에 법원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이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행정소송의 특수한 심리절차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일반 심리 원칙의 유입 경로).\n-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n- 행정소송법 제25조: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또 하나의 특수한 심리 규정).\n- 직권심리의 범위를 기록에 나타난 사실로 한정하는 판례 법리.\n\n## 함정 정리\n첫째, ④의 변론주의는 행정소송에서도 원칙이라는 점 때문에 「행정소송의 심리 원칙」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문제는 「특수한」 절차를 묻고 있다. 일반 원칙과 특칙을 구별하라는 발문의 수식어를 놓치면 안 된다. 둘째, 직권심리주의를 민사소송의 직권탐지주의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법원이 기록 밖의 사실까지 찾아내야 한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른다. 판례는 직권심리를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중심으로 한 보충적 권한으로 본다. 셋째, 행정소송법이 정한 특수한 심리 규정은 제26조만이 아니다. 제25조의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도 민사소송에는 없는 특칙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변형 문항에 대비할 수 있다. 넷째, ①의 공개심리를 행정소송의 특칙으로 착각하는 이유는 행정사건이 공익과 관련된다는 인상 때문이다. 그러나 공개 여부는 사건의 공익성과 무관하게 모든 재판에 적용되는 헌법상 원칙이므로, 행정소송만의 특수성으로 볼 수 없다. 다섯째, 쌍방심리와 구술심리는 각각 당사자 평등과 심리 방식의 문제로 서로 다른 축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둘 다 「민사소송에서 그대로 빌려 온 일반 원칙」이라는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점만 확인하면 충분하다.","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심리 원칙을 따른다.","직권심리주의는 행정소송법 제26조가 민사소송과 달리 특별히 인정한 심리 원칙이고, 나머지 선택지는 민사소송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반적 심리 원칙이다.",[30,31,32],"행정소송법 제8조","행정소송법 제25조","행정소송법 제26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5-haengso-049",49,"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은 같은 처분을 둘러싼 여러 분쟁을 한 법원에서 함께 처리하여 심리의 중복과 모순된 판결을 막으려는 제도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5-haengso-051",51,"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소송 유형이나 피고를 잘못 선택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