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15-haengso-047":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15-haengso-047",2015,52,2,"행정소송법",47,"다음은 행정소송법 제27조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를 ( )할 수 있다.",[13,14,15,16,17],"사정판결","취소","변경명령","대집행","가처분",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n\n## 출제 포인트\n재량행위는 법이 행정청에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고를 권한을 준 행위다. 재량 범위 안에서 한 선택이 단지 합목적적이지 않은 데 그친다면 「부당」일 뿐 「위법」이 아니어서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재량의 외적 한계를 넘거나(일탈) 재량을 주어진 목적과 다르게 행사하면(남용) 그 처분은 위법해지고, 이때는 법원이 취소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바로 이 원리를 명문화한 조문이다. 이 문제는 조문 문언을 확인하는 것에 더해, 각 오답이 행정소송 체계에서 어떤 다른 제도를 가리키는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사정판결은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한데도 공공복리를 위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로, 행정소송법 제28조가 정한다.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처분이 위법해진다는 제27조의 효과와 정반대 방향의 결론이므로, 제27조의 빈칸에 들어가면 조문의 의미가 뒤집힌다. 사정판결은 위법이 인정된 뒤에 예외적으로 검토되는 별개의 단계다.\n\n② 취소가 정답이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위법사유이므로, 취소소송의 본안에서 그것이 인정되면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판결을 한다. 제27조가 「할 수 있다」고 표현했지만, 이는 재량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고 법원이 위법을 확인하고도 임의로 취소를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n\n③ 변경명령은 들어갈 수 없다. 법원이 행정청에 처분 내용을 바꾸라고 명하는 것은 의무이행소송이나 적극적 변경을 인정하는 셈인데,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만 정하고 있다. 판례도 제4조 제1호의 「변경」을 일부취소라는 소극적 변경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법원이 재량처분을 다른 내용으로 바꾸도록 명하는 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n\n④ 대집행은 들어갈 수 없다. 대집행은 법령이나 행정처분에 따른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시켜 그 행위를 하고 비용을 의무자에게서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다. 주체가 법원이 아니라 행정청이고,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과도 무관하다.\n\n⑤ 가처분은 들어갈 수 없다.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 본안 판결 전에 다툼의 대상이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 조치를 하는 보전처분이다. 판례는 항고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며, 그 대신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무엇보다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본안 판단의 결과로 내리는 조치가 아니므로 제27조와 연결되지 않는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n- 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의 종류(의무이행소송 부재).\n-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n- 행정소송법 제28조: 사정판결.\n- 항고소송에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는 판례 법리.\n\n## 함정 정리\n첫째, ①의 사정판결은 같은 「판결 단계」에서 등장하는 제도여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효과가 정반대다. 둘째, ③의 「변경」은 제4조 제1호의 「취소 또는 변경」과 겹쳐 보여 헷갈린다. 그러나 제4조의 변경은 일부취소를 뜻하고, 행정청에 변경을 명하는 판결은 우리 법에 없다. 셋째, 「부당」과 「위법」을 구별하지 않으면 재량행위는 아예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게 된다. 재량의 범위 안에서의 당·부당은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지만, 법원은 일탈·남용이라는 위법만을 심사한다. 넷째, ⑤의 가처분과 제23조의 집행정지를 같은 것으로 보면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막을 수 있으니 가처분도 된다」는 결론으로 흐른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이 따로 정한 임시구제 제도이고, 항고소송에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바로 이 집행정지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다섯째, 제27조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반면 무효등 확인소송의 준용 목록에는 제27조가 없는데, 재량권 일탈·남용은 통상 취소사유에 그치기 때문이다.","재량행위는 법이 행정청에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고를 권한을 준 행위다.","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30,31,32,33],"행정소송법 제4조","행정소송법 제23조","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법 제28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5-haengso-046",46,"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데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5-haengso-048",48,"취소소송의 소송참가에는 두 종류가 있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