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1교시 80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80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과세당국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할 때 신고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②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납세의무자가 법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③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4. ④국세청장은 거주자인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일방적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⑤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할 때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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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금액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주주이면 배당,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이면 출자의 증가, 그 밖의 자이면 배당으로 처분·조정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는 ⑤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조정의 주변 제도를 한꺼번에 묻는다.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과 그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특례(같은 법 제13조).
  • 과세당국의 자료제출 요구(같은 법 제11조)와 그 불이행·거짓 제출에 대한 과태료.
  • 체약상대국의 조정에 맞추어 우리나라가 소득금액을 대응 조정하는 특례(같은 법 제10조).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과 일방적 사전승인의 처리 기한(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 익금산입액이 국외로 빠져나간 채 돌아오지 않을 때 그 금액을 어떤 소득으로 보는지(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6조).

마지막 축이 정답 포인트다. 국내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익숙한 유형에 끌려 「기타소득」을 떠올리기 쉽지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거래 상대방과 내국법인의 지분 관계에 따라 배당 또는 출자의 증가로 정리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등을 적용할 때 신고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판정이 그 역할을 하며, 과실 여부의 판정 기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정한다. 면제되는 것은 과소신고가산세이고, 본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한다.

② 옳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과세당국은 정상가격 산출에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조 제4항은 이와 별도로, 기한까지 내지 않고 불복신청이나 상호합의절차 때 비로소 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한다. 과태료와 자료 불이용은 서로 다른 제재다.

③ 옳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문언 그대로다. 체약상대국이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그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금액과 결정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른바 대응조정으로, 같은 소득이 양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고, 그 조정의 전제는 상호합의절차의 종결이다.

④ 옳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일방적 사전승인)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은 국세청장이 신청인이 일방적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⑤ 옳지 않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처분하거나 조정한다고 정한다.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면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면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 그 밖의 자이면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이다. 어느 경우에도 기타소득은 등장하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국외특수관계인의 지위에 따라 배당 또는 출자의 증가로 처분하거나 조정한다」이다.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 일방적 사전승인과 2년 내 결정 의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체약상대국 조정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제4항: 자료제출 요구와 기한 후 제출 자료의 불이용. 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특례와 과실 판정 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16조 제1항: 반환 확인과 반환되지 않은 금액의 처분·조정.

함정 정리

첫째, ⑤는 「기타소득」이라는 익숙한 처분 유형을 끼워 넣은 함정이다.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지분 관계에 따라 배당 또는 출자의 증가로 정리된다. 상대방이 주주도 아니고 출자 대상 법인도 아닌 「그 밖의 자」인 경우에도 배당이라는 점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다.

둘째, 반환이 확인되면 처분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은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수정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이자를 더해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본다. 즉 처분은 반환 기회를 준 뒤의 결과다.

셋째, ①의 면제 대상은 과소신고가산세이며, 정상가격과의 차이에 대한 본세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넷째, ④의 2년은 일방적 사전승인에 관한 결정 기한이다. 상호합의를 거치는 사전승인과 섞지 않아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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