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7번
<부가가치세법> 일반과세자인 (주)A는 과세사업만을 영위해오다가 2014. 4. 1.부터 사업을 확장하여 면세사업을 겸영하기로 함에 따라, 과세사업에만 사용해오던 다음의 재화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게 되었다. (주)A의 각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명세가 다음과 같을 때,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재화의 취득내역 (단,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음) 구 분 취득일 취득가액 공장 건물 2012. 2. 20. 300,000,000원 기계장치 2013. 4. 30. 50,000,000원 (2)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명세 구 분 과세사업 공급가액 면세사업 공급가액 합 계 2013년 제2기 300,000,000원 - 300,000,000원 2014년 제1기 350,000,000원 50,000,000원 400,000,000원
- ①27,812,500원
- ②31,250,000원
- ③33,125,000원
- ④35,000,000원
- ⑤37,250,000원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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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33,125,000원이다. 과세사업에 쓰던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면 그 면세 사용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며, 공장 건물분 30,000,000원과 기계장치분 3,125,000원을 더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출제 포인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과세사업용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그만큼은 공제받을 이유가 없어진 매입세액이 된다.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공제한 매입세액을 사실상 되돌려 받는다. 일부만 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계산식으로 잰다. 계산식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취득가액, 건물·구축물과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나뉜 체감률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라는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퍼센트 미만이면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단서도 확인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정답 계산을 먼저 정리한다.
면세비율: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기 시작한 2014. 4. 1.은 2014년 제1기에 속하므로 그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50,000,000원을 총공급가액 400,000,000원으로 나눈다. 이 비율은 8분의 1로서 5퍼센트 이상이므로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장 건물: 취득일 2012. 2. 20.은 2012년 제1기에 속한다. 취득 과세기간을 첫째로 하여 사용일이 속하는 2014년 제1기 바로 앞까지 세면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2013년 제2기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4이다. 건물의 체감률은 100분의 5이므로 공급가액은 300,000,000 × (1 − 5/100 × 4) × 50,000,000 ÷ 400,000,000 = 30,000,000원이다.
기계장치: 취득일 2013. 4. 30.은 2013년 제1기에 속하므로 같은 방법으로 2013년 제1기와 2013년 제2기를 세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2이다.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체감률은 100분의 25이므로 공급가액은 50,000,000 × (1 − 25/100 × 2) × 50,000,000 ÷ 400,000,000 = 3,125,000원이다.
합계는 30,000,000원 + 3,125,000원 = 33,125,000원이다. 면세비율을 곱하기 전 금액으로 보면 건물 240,000,000원과 기계장치 25,000,000원의 합인 265,000,000원에 8분의 1을 곱한 값이다.
① 27,812,500원 — 틀리다. 이 선택지는 면세비율 8분의 1을 곱하기 전의 금액이 222,500,000원이라는 것을 함의하는데, 정답 계산에서 그 금액은 265,000,000원이다. 정답에 이르려면 취득가액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을 쓰고, 자산 종류별 체감률을 따로 적용해야 한다.
② 31,250,000원 — 틀리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면세비율 적용 전 금액은 250,000,000원으로, 정답의 265,000,000원보다 작다.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취득한 자산도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세므로, 2월에 취득한 건물이나 4월에 취득한 기계장치나 각자의 취득 과세기간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센다.
③ 33,125,000원 — 옳다. 위 정답 계산과 같다. 자산별 체감률, 자산별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2014년 제1기의 면세비율을 모두 바르게 적용한 결과이다.
④ 35,000,000원 — 틀리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면세비율 적용 전 금액은 280,000,000원이다. 정답에서 기계장치분은 체감률 100분의 25를 두 번 반영하여 취득가액의 절반인 25,000,000원만 남는다. 체감률은 자산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어서 건물과 기계장치를 하나의 계산식으로 묶어 처리할 수 없다.
⑤ 37,250,000원 — 틀리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면세비율 적용 전 금액은 298,000,000원으로, 정답의 265,000,000원보다 크다. 경과된 과세기간이 쌓일수록 공급가액이 줄어드는 것이 이 계산식의 핵심이므로, 자산별로 체감을 끝까지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은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계산식을 건물·구축물(체감률 100분의 5)과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체감률 100분의 25)으로 나누어 정하고,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이면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계산식의 취득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은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취득한 경우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이 과세의 바탕에는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원칙이 있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면세비율을 어느 과세기간의 것으로 쓰느냐이다. 기준은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14년 제1기이며, 면세공급가액이 없는 2013년 제2기 자료를 쓰면 공급가액이 없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른다. 둘째 함정은 비율의 방향이다. 분자에는 과세공급가액 350,000,000원이 아니라 면세공급가액 50,000,000원이 들어간다. 셋째 함정은 체감률을 자산 종류와 무관하게 하나로 쓰는 것이다. 넷째 함정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자산마다 따로 세지 않는 것이다. 건물과 기계장치는 취득 과세기간이 다르므로 같은 사용일이라도 수가 다르다. 다섯째로 5퍼센트 단서는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퍼센트 미만일 때 과세하지 않는 장치이므로, 이 문제처럼 비율이 그보다 크면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4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