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5번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甲은 2013. 12. 26. 감가상각자산인 기계장치를 200,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함)에 취득하여 면세사업에만 사용하였다. 甲이 2014. 4. 20.부터 그 기계장치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단, 기계장치의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요건은 충족하였지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2014년 제1기에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은 없음 (2) 2014년 제1기 총매입가액은 2,000,000,000원이고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은 500,000,000원임 (3) 2014년 제1기 총예정공급가액은 5,000,000,000원이고,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은 1,000,000,000원임 (4) 2014년 제1기 총예정사용면적은 1,000 m2이고 그 중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은 400 m2임
- ①2,500,000원
- ②3,000,000원
- ③3,750,000원
- ④4,750,000원
- ⑤7,600,000원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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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3,750,000원이다. 면세사업에만 쓰던 기계장치를 과세사업과 공통으로 쓰기 시작했으므로, 취득 당시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20,000,000원에 경과된 과세기간 1기분의 체감을 반영하고,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이므로 총매입가액에 대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가액의 비율을 곱한다.
출제 포인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 자산을 나중에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 제43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게 한다. 계산에는 세 요소가 들어간다. 첫째는 취득 당시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둘째는 감가상각자산의 가치 감소를 반영하는 체감률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셋째는 과세사업에 귀속되는 비율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셋째 요소에서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어떤 대체 기준을 어떤 순서로 쓰는가이다.
선택지별 검토
정답 계산을 먼저 정리한다. 취득 당시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 20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00,000원이다. 취득일 2013. 12. 26.은 2013년 제2기에 속하고,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2014. 4. 20.은 2014년 제1기에 속하므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이다. 기계장치는 건물·구축물이 아닌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이므로 체감률은 과세기간마다 100분의 25이다. 2014년 제1기에는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총매입가액에 대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가액의 비율을 쓴다. 따라서 공제되는 세액은 20,000,000 × (1 − 25/100 × 1) × 500,000,000 ÷ 2,000,000,000 = 3,750,000원이다.
① 2,500,000원 — 틀리다. 취득일이 속하는 2013년 제2기와 사용일이 속하는 2014년 제1기는 바로 이어지는 두 과세기간이므로 체감은 한 번만 반영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
② 3,000,000원 — 틀리다.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의 대체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이 순서를 정해 두었고, 제1호의 매입가액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한 제2호의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 문제는 매입가액 자료가 주어져 있으므로 제1호가 적용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
③ 3,750,000원 — 옳다. 위의 정답 계산과 같다. 세 요소를 모두 정확히 적용한 결과이다.
④ 4,750,000원 — 틀리다. 체감률 100분의 5는 건물·구축물에 쓰는 것이고 기계장치처럼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에는 100분의 25를 쓴다. 기계장치의 가치는 건물보다 훨씬 빨리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
⑤ 7,600,000원 — 틀리다. 예정사용면적 비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취득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해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제1호·제2호보다 앞서 적용하는 기준이다. 기계장치에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면적 비율을 쓸 근거가 없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43조는 그렇게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공제 특례를 둔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겸영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안분한다는 원칙을 정한다. 구체적인 계산식과 체감률, 과세사업 공급가액이 없을 때의 안분 순서(총매입가액 비율 → 총예정공급가액 비율 → 총예정사용면적 비율, 건물의 예정면적 우선 단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가 정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체감률의 혼동이다. 건물·구축물은 100분의 5,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100분의 25이다. 둘째 함정은 대체 안분기준의 순서이다. 자료에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이 모두 주어지면 셋 중 무엇을 고를지 망설이게 되는데, 원칙 순서는 매입가액 비율이 먼저이고 예정사용면적 비율이 앞서는 것은 건물에 한한다. 셋째 함정은 비율의 방향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은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을 쓰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은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을 쓴다. 이 문제에서 면세 쪽 비율을 그대로 곱하면 과세 몫이 아니라 면세 몫을 계산하게 된다. 넷째로 공제 시기는 취득일이 아니라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43조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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