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1교시 61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1번

<법인세법> (주)A는 2014년부터 사업연도를 변경하기로 하고 2014. 4. 20.에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였다.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단, (주)A는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이 아님] (1) 변경 전 사업연도(제13기): 2013. 1. 1. ∼ 12. 31. (2) 변경하려는 사업연도: 7. 1. ∼ 다음 연도 6. 30.

  1. ①제14기: 2014. 1. 1. ∼ 2014. 4. 20.
  2. ②제14기: 2014. 1. 1. ∼ 2014. 6. 30.
  3. ③제14기: 2014. 1. 1. ∼ 2014. 12. 31.
  4. ④제15기: 2014. 4. 21. ∼ 2014. 12. 31.
  5. ⑤제15기: 2014. 7. 1. ∼ 2015. 6. 30.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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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사업연도 변경신고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3년 12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주)A는 그 기한이 지난 2014년 4월 20일에 신고했으므로, 2014년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14기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다.

출제 포인트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이고 1년을 넘을 수 없다(법인세법 제6조제1항). 법인이 사업연도를 바꾸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문제는 그 신고기한과 기한을 넘겼을 때의 효과를 묻는다.

법인세법 제7조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제1항: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2항: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은 법령 개정으로 사업연도가 바뀌면 신고 없이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제3항: 사업연도가 변경되면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되,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사안에서 직전 사업연도(제13기)의 종료일은 2013년 12월 31일이므로 신고기한은 2014년 3월 31일이다. (주)A의 신고일 2014년 4월 20일은 기한을 넘겼다. 문제의 단서가 (주)A는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이 아니라고 밝혀 두었으므로 제2항 단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제14기를 신고일인 2014년 4월 20일에 끝내는 것은 법인세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사업연도 변경신고일은 사업연도를 끊는 기준일이 아니다. 해산등기일이나 합병등기일처럼 특정 사건일에 사업연도를 끊는 것은 법인세법 제8조의 사업연도 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옳은 사업연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다.

② 옳지 않다. 이 구분은 변경신고가 기한 안에 이루어졌을 때의 결과이다. 기한 내에 신고하였다면 법인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인 2014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인 2014년 6월 30일까지가 1사업연도가 되고,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므로 별도의 사업연도로 남는다. 그러나 사안은 기한을 넘긴 신고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14년에는 변경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③ 옳다. 신고기한인 2014년 3월 31일이 지난 뒤에 신고했으므로 법인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여 제14기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다.

④ 옳지 않다. 신고일 다음 날인 2014년 4월 21일부터 새 사업연도를 시작하는 구분이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는 7월 1일에 시작하는 것이므로 4월 21일을 개시일로 삼을 이유가 없고, 기한을 넘긴 신고로 2014년에는 사업연도가 바뀌지도 않는다. 제15기가 2014년 중에 시작된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

⑤ 옳지 않다. 2014년 7월 1일에 제15기가 시작된다는 것은 2014년에 이미 변경 효과가 생겼다는 전제에 선다. 기한을 넘긴 신고이므로 2014년 7월 1일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생기지 않는다. 제14기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지므로, 제15기는 그 다음 날 이후에 개시한다.

근거

  • 법인세법 제6조제1항: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법인세법 제7조제1항: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조제2항: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단서는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에 한한다.
  • 법인세법 제7조제3항: 사업연도 변경 시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고,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8조: 해산, 합병·분할, 연결납세방식 적용 등의 경우 사업연도를 의제하는 규정이며, 사업연도 변경신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정리

  • 신고기한의 기산점: 기한은 "변경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가 7월 1일에 시작하니 그 전에만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②나 ⑤를 고르게 된다.
  • 신고일을 사업연도의 경계로 삼는 오류: ①과 ④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끊는다. 사업연도를 특정 사건일에 끊는 것은 사업연도 의제 규정의 영역이고, 변경신고는 그런 효과가 없다.
  • 제2항 단서의 적용 범위: 신고 없이도 변경을 인정하는 단서는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이 그 법령 개정으로 사업연도가 바뀐 경우에 한정된다. 문제의 단서는 이 예외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1개월 미만 단서: 기한 내 신고였더라도 종전 개시일부터 변경 개시일 전날까지가 1개월 미만이라면 별도의 사업연도로 두지 않고 변경된 사업연도에 합친다. 이 사안처럼 6개월이 남는 경우와는 다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7조
  • 법인세법 제8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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