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14-sebeop-057":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14-sebeop-057",2014,51,1,"세법학개론",57,"〈소득세법〉비과세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비과세 소득이다. ㄴ. 1개의 국내주택(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원인 아파트)을 소유하는 거주자의 국내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비과세소득이다. ㄷ. 사내급식 등의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근로소득으로 비과세소득이다. ㄹ. 서화를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비과세소득이다. ㅁ.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복무중인 현역병인 병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비과세소득이다.",[13,14,15,16,17],"ㄱ, ㄷ","ㄴ, ㅁ","ㄷ, ㄹ","ㄱ, ㄴ, ㅁ","ㄱ, ㄹ, ㅁ",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옳은 보기는 ㄱ(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 ㄹ(서화의 미술관 양도소득), ㅁ(현역병 병장의 급여)이고, ㄴ과 ㄷ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ㄱ, ㄹ, ㅁ을 고른 ⑤가 정답이다.\n\n## 출제 포인트\n소득세법 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소득 구분별로 나누어 열거한다. 사업소득의 비과세는 제2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비과세는 제3호, 기타소득의 비과세는 제5호에 있다. 이 문제는 다섯 개 보기에서 각 소득이 어느 호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 호가 붙인 요건(기준시가 상한, 현물 식사와 식사대의 택일 관계 등)을 충족하는지를 묻는다. 비과세 규정은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보기마다 요건 하나라도 어긋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ㄱ~ㅁ을 하나씩 판정한다.\n\nㄱ. 옳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은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내는 사회보험료는 경제적으로는 근로의 대가에 가깝지만, 사회보험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n\nㄴ. 틀리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하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보기의 아파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0억원이므로 이 제외 범위에 들어 비과세가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여부를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10억원이라는 자료는 그대로 판정에 쓰인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n\nㄷ. 틀리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비과세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로 두 가지를 든다. 제1호는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이고, 제2호는 제1호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다. 보기의 근로자는 사내급식으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식사 자체는 비과세이지만, 그와 별도로 받는 식사대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사내급식 등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여야 한다.\n\nㄹ. 옳다.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가 정한 기타소득 비과세 항목에 열거되어 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물품이 공공 전시 기관으로 옮겨 가도록 세제로 유도하려는 취지다.\n\nㅁ. 옳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를 비과세한다. 병장은 병의 계급에 속하므로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복무 중인 현역병 병장이 받는 급여는 이 비과세에 해당한다.\n\n이 판정을 근거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n\n① ㄱ, ㄷ — ㄷ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옳은 보기인 ㄹ과 ㅁ도 빠져 있다.\n\n② ㄴ, ㅁ — ㄴ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옳은 보기인 ㄱ과 ㄹ도 빠져 있다.\n\n③ ㄷ, ㄹ — ㄷ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옳은 보기인 ㄱ과 ㅁ도 빠져 있다.\n\n④ ㄱ, ㄴ, ㅁ — ㄱ과 ㅁ은 옳지만 ㄴ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옳은 보기인 ㄹ도 빠져 있다.\n\n⑤ ㄱ, ㄹ, ㅁ — 옳은 보기 세 개를 모두 담고 틀린 보기는 하나도 담지 않았으므로 정답이다.\n\n## 근거\n-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와 기준시가 9억원 초과·국외 주택의 제외.\n-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목·너목: 복무 중인 병의 급여,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비과세.\n- 소득세법 제12조의 기타소득 비과세 항목: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n-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비과세 식사와 식사대의 범위.\n-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여부의 판단 시점.\n\n## 함정 정리\n- ㄴ은 「1개의 주택」이라는 요건만 보고 비과세로 판정하기 쉽다. 주택 수 요건과 함께 기준시가 상한이 붙어 있으므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n- ㄷ은 「월 10만원 이하」라는 금액 요건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현물 식사와 식사대는 택일 관계로,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된다.\n- ㄹ은 서화 양도소득이 원칙적으로 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는 지식 때문에 틀린 것으로 오판하기 쉽다. 양수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면 비과세로 바뀐다.\n- ㅁ은 병장이 부사관처럼 직업 군인에 가까운 계급이라고 착각하면 틀린다. 병장은 병의 계급이다.","소득세법 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소득 구분별로 나누어 열거한다.","옳은 보기는 ㄱ(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 ㄹ(서화의 미술관 양도소득), ㅁ(현역병 병장의 급여)이고, ㄴ과 ㄷ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ㄱ, ㄹ, ㅁ을 고른 ⑤가 정답이다.",[29,30,31,32,33],"소득세법 제12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4-sebeop-056",56,"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기본세율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를 공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4-sebeop-058",58,"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고, 그 국내원천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는지는 주로 국내사업장이 있는지에 따라 갈린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