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6번
〈소득세법〉(주)A에서 회계과장으로 근무중인 거주자 甲의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1) 2014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은 30,000,000원이며, 근로소득 산출세액은 3,000,000원임 (2) 2014년 중에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의 보험료(보험료세액공제대상임) 지급액은 2,000,000원임 (3) 2014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대학등록금(교육비세액공제 대상임) 지출액은 8,000,000원임 (4)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는 4명임 (5)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660,000원임
- ①660,000원
- ②2,480,000원
- ③2,680,000원
- ④2,760,000원
- ⑤2,960,000원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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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 자녀세액공제 700,000원, 보험료세액공제 120,000원, 교육비세액공제 1,200,000원을 더한 2,680,000원이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의 합계액이다.
출제 포인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기본세율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를 공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 문제는 그중 세액공제 부분만 떼어 내어 합계를 묻는다. 산출세액 3,000,000원은 이미 주어졌으므로 과세표준 계산은 필요 없다.
풀이에 필요한 항목은 네 가지다.
첫째,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자료에 660,000원으로 주어졌다.
둘째, 자녀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수로 정한다.
셋째, 보험료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료 지급액 가운데 연 1,000,000원을 한도로 12%를 공제한다.
넷째, 교육비세액공제는 대학생 자녀 1명당 연 9,000,000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공제한다.
보험료와 교육비는 특별세액공제에 속하며, 각각 한도가 있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660,000원 — 틀린 값이다. 이 금액은 자료 (5)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과 같다. 연말정산에서 산출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하나가 아니라 자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까지 포함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② 2,480,000원 — 틀린 값이다. 정답보다 200,000원 적다. 자녀가 4명이면 자녀세액공제는 연 300,000원에 2명을 초과하는 2명 몫으로 1명당 200,000원씩을 더한 700,000원이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③ 2,680,000원 — 옳다. 각 항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주어진 660,000원이다. 자녀세액공제는 300,000원 + 200,000원 × 2 = 700,000원이다. 보험료세액공제는 지급액 2,000,000원 중 한도 1,000,000원만 대상이므로 1,000,000원 × 12% = 120,000원이다. 교육비세액공제는 대학등록금 8,000,000원이 1명당 한도 9,000,000원 이내이므로 8,000,000원 × 15% = 1,200,000원이다. 합계는 660,000원 + 700,000원 + 120,000원 + 1,200,000원 = 2,680,000원이다. 이 합계는 산출세액 3,000,000원보다 작으므로 산출세액을 넘는 공제의 처리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④ 2,760,000원 — 틀린 값이다. 정답보다 80,000원 많다.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교육비세액공제를 정답과 같이 두면, 이 선택지는 보험료세액공제가 2,760,000원 − 2,560,000원 = 200,000원이어야 한다는 값을 함의한다. 그러나 보험료세액공제는 한도 1,000,000원에 12%를 곱한 120,000원이 상한이므로 이 값과 맞지 않는다.
⑤ 2,960,000원 — 틀린 값이다. 정답보다 280,000원 많다.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교육비세액공제를 정답과 같이 두면, 이 선택지는 보험료세액공제가 2,960,000원 − 2,560,000원 = 400,000원이어야 한다는 값을 함의한다. 이는 한도를 적용한 120,000원은 물론, 지급액 2,000,000원 전액에 12%를 곱한 240,000원보다도 크므로 자료에서 나올 수 있는 보험료세액공제와 맞지 않는다.
근거
-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제3호: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계산과 총급여액 구간별 한도.
-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는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은 연 30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더한 금액.
-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료 연 1,000,000원 한도의 12%, 교육비세액공제는 대학생 1명당 연 9,000,000원 한도의 15%다.
함정 정리
- 보험료 지급액 2,000,000원에 바로 12%를 곱하면 240,000원이 되어 한도를 넘긴다. 공제율보다 한도를 먼저 적용해야 한다.
- 자녀세액공제의 「3명 이상」 구간은 2명을 넘는 인원 전부에 1명당 200,000원을 더한다. 넷째 자녀까지 빠짐없이 세어야 한다.
-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이라는 표현은 세액공제의 합계를 묻는 것이지, 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뺀 결정세액을 묻는 것이 아니다. 결정세액을 구하면 3,000,000원 − 2,680,000원 = 320,000원이 되지만 이는 선택지에 없는 별개의 값이다.
-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표준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되지 않는다. 두 공제를 동시에 더하는 실수도 경계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137조
- 소득세법 제59조
- 소득세법 제59조의2
- 소득세법 제47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