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4번
〈소득세법〉총수입금액 혹은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 포함)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 ②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③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④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 ⑤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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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득금액 계산의 두 축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한꺼번에 점검한다. ①②③은 총수입금액 쪽, ④⑤는 필요경비 쪽이다.
총수입금액에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는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이라는 기준, 곧 현금이 들어왔는지가 아니라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는지로 판단한다는 원칙이다. 다른 하나는 성질상 사업자의 소득이 아니거나 이미 과세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빠진다는 불산입 항목이다.
필요경비에서는 대응 원칙과 불산입 열거 규정을 함께 보아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 필요경비가 되지만,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이 열거한 항목은 업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필요경비가 되지 않는다. ⑤는 이 열거 항목 중 하나를 정반대로 서술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수입할 금액」이 들어 있으므로 아직 대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으면 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② 옳다.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월된 소득금액은 이미 앞선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계산된 금액이므로, 이를 다시 이번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넣으면 같은 소득을 두 번 과세하게 된다. 이 규정은 기간 단위로 소득을 끊어 계산하는 과세기간 제도의 당연한 귀결이다.
③ 옳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금액이므로 사업자 자신의 수익이 아니라 잠시 맡아 두는 돈에 가깝다. 대칭되는 규정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이 불산입에서 제외된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모두 소득 계산에서 빠지는 이유는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의 손익과 분리된 별개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④ 옳다.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문언과 같다. 앞 과세기간에 이미 비용으로 잡은 부분까지 다시 넣으면 이중 공제가 되므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이라는 제한이 붙는다.
⑤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으로 열거한다. 선택지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했으므로 규정과 반대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 않는 손해배상금은 이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의 통상성 기준에 따라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근거
-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제2항: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며, 과세기간 전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은 이전에 계상하지 않은 것만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제15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이월된 소득금액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 규정은 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목으로 따로 정해져 있다.
함정 정리
- ⑤의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는 표현에 끌려 귀속시기 문제로 착각하기 쉽다. 귀속시기는 필요경비가 될 수 있는 비용을 어느 과세기간에 넣을지의 문제이고, 처음부터 불산입 항목이면 귀속시기를 따질 단계까지 가지 않는다.
- ④와 같은 문언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정한 소득세법 제37조 제3항에도 있다. 사업소득에만 있는 규정으로 기억하면 기타소득 변형에서 틀린다.
- ③의 매출세액과 제33조 제1항 제9호의 매입세액을 섞어 「매입세액은 언제나 필요경비가 될 수 없다」고 외우면 함정에 빠진다. 면세 관련 매입세액 등 예외가 있다.
- ②의 이월된 소득금액과 이월결손금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월결손금은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 단계에서 공제되는 별개의 제도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37조
- 소득세법 제2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