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1번
〈소득세법〉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를 적용한다.
- ②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 ③12월 31일에 법인이 이익처분에 따른 배당을 결정하고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3월 말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④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⑤매월분의 근로소득(일용근로자 제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법령으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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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⑤가 옳다.
출제 포인트
소득세법의 원천징수는 누가(원천징수의무자), 얼마를(원천징수세율), 언제(원천징수시기), 어떻게(징수 방법) 징수하는지로 정리된다. 이 문제는 이 축들을 고루 건드린다. ①은 세율, ②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③과 ④는 실제 지급일이 아닌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원천징수시기 특례, ⑤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특히 ③과 ④는 조문에 적힌 기준일을 다른 날로 바꾸어 놓은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 어떤 날이 기준이 되는지 정확히 대응시켜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100분의 14는 일반적인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그보다 높은 100분의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융업을 하지 않는 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로, 같은 이자소득이라도 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를 적용한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소득세법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며, 이자소득에 관해서는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인지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30조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정할 뿐, 지급자가 사업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가 된다. 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 사이의 금전대여에서 생기므로, 사업자가 아닌 지급자에게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어야 그 세율 규정이 작동한다는 점을 함께 떠올리면 판정이 쉽다.
③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131조제1항 본문은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정한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2월 31일에 결정한 배당은 단서의 적용 대상이므로 지급 의제일은 다음 연도 2월 말일이다. ③은 본문의 3개월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3월 말일로 서술하였으므로 틀렸다. 옳은 문장은 「12월 31일에 법인이 이익처분에 따른 배당을 결정하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2월 말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이다.
④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135조제4항은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제1호),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제2호)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는 신고하는 경우에 결정·경정의 경우의 기준일을 붙여 놓았으므로 틀렸다. 옳은 문장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이다.
⑤ 옳다(정답).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제1항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도록 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별도의 방식을 따르므로, 선택지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것도 조문 구조와 맞는다. 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으로 정산된다(소득세법 제134조제2항).
근거
- 소득세법 제134조는 매월분 근로소득의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연말정산 시기,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방법을 정한다.
- 소득세법 제131조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 특례(처분 결정일부터 3개월, 11월·12월 결정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의 기준일)를 정한다.
- 소득세법 제135조는 근로소득과 상여의 원천징수시기 특례를 정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30조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정한다.
함정 정리
첫째, ③의 함정은 3개월 규칙만 기억하고 11월·12월 결정분의 특례를 놓치는 것이다. 12월 31일 결정분은 3개월 뒤가 아니라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기준이다. 둘째, ④의 함정은 결정·경정과 신고를 바꾸는 것이다.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하면 법인은 통지서를 받아야 처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법인이 스스로 신고하면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기준이 된다는 논리로 정리하면 뒤바뀌지 않는다. 셋째, ①은 일반 이자소득의 세율 숫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옮겨 놓은 함정이다. 넷째, ②는 「사업자」라는 요건을 끼워 넣은 함정으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에는 이런 요건이 없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13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 소득세법 제131조
- 소득세법 제135조
- 소득세법 제130조
- 소득세법 제144조의5
- 소득세법 제137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