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1교시 49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9번

<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②「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더라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③지방국세청장은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주세법」에 따른 납세필증인의 압날을 하지 아니한 물품을 몰취할 수 있다.
  4. ④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⑤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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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는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조세범 처벌법은 범칙행위마다 법정형이 다르고, 처벌 절차에 관하여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특칙을 둔다. 이 문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미납부(제13조), 고발 전치(제21조), 몰취(제19조), 명의 대여(제11조), 납세 거부의 선동·교사(제9조)라는 다섯 조문을 나란히 놓고, 법정형의 숫자와 절차 요건을 정확히 기억하는지 묻는다. 정답은 절차 규정에서 나왔지만, 나머지 네 선택지는 같은 조문 안에서 제1항과 제2항의 법정형을 바꾸어 출제하기 쉬운 조문들이므로 각 행위와 법정형의 짝을 정확히 대응시켜 두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2항은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여 징역형을 두지 않는다.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남의 세금을 받아 두고 국가에 넘기지 않는 것이어서 더 무겁게 처벌된다. ①의 행위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로 바꾸면 법정형이 맞지 않는 틀린 문장이 된다.

② 옳지 않다(정답).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는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조세범죄의 성립 여부는 세법에 대한 전문적 판단과 과세관청의 조사에 기대는 부분이 크므로, 공소 제기 전에 과세관청의 고발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가 된다.

③ 옳다. 조세범 처벌법 제19조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 중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제1호), 그 물품제조에 사용된 기계, 기구 또는 용기(제2호), 「주세법」에 따른 납세필증인의 압날 또는 납세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제3호)을 몰취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③은 제3호에 해당하고, 주체(지방국세청장)와 재량 표현(「할 수 있다」)도 조문과 일치한다. 몰취의 주체로는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체를 「국세청장」이나 「법원」으로 바꾸면 조문과 어긋나는 문장이 된다.

④ 옳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의를 빌려 쓴 자가 명의를 빌려준 자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구조이다. ④의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꾸면 제1항의 법정형과 섞인 틀린 문장이 된다.

⑤ 옳다.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2항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신고를 대리하는 자가 직접 거짓 신고를 한 경우가 더 무겁고, 선동·교사는 그보다 가볍다. ⑤의 법정형을 제1항의 것으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근거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는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미징수(제1항)와 미납부(제2항)를 처벌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19조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몰취를 정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는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제1항)과 자기 명의 사용 허락(제2항)을 처벌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9조는 대리인의 거짓 신고(제1항)와 무신고·거짓 신고의 유도 및 납세 거부의 선동·교사(제2항)를 처벌한다.

함정 정리

첫째, 고발권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셋이다. 고발권자의 범위를 바꾸거나, 고발을 공소 제기의 요건이 아닌 임의 절차처럼 서술하면 틀린 문장이 된다. 둘째, 같은 조문 안에서 제1항과 제2항의 법정형이 다르다. 제9조와 제11조는 한쪽이 2년·2천만원, 다른 쪽이 1년·1천만원이고, 제13조는 한쪽이 벌금만 있는 1천만원, 다른 쪽이 2년·2천만원이다. 어느 행위에 무거운 형이 붙는지는 행위의 비난 가능성, 즉 직접 실행했는지 남에게 허락하거나 부추겼는지, 세금을 받아 두고 넘기지 않았는지로 정리하면 덜 헷갈린다. 셋째, 몰취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하는 처분으로, 형벌로서 법원이 선고하는 몰수와 구별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 조세범 처벌법 제19조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 조세범 처벌법 제8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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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