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14-sebeop-047":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14-sebeop-047",2014,51,1,"세법학개론",47,"\u003C국세징수법>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은 압류할 수 없다.","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은 그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압류의 효력은 체납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에 대하여 미친다.","세무공무원은 압류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해당할 때에는 압류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그 재산에서 생기는 천연과실에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미친다」고 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국세징수법상 압류 단계의 세부 규정을 한꺼번에 묻는다. 첫째는 압류금지 재산의 범위로, 어떤 재산은 조건 없이 압류할 수 없고(절대적 압류금지), 어떤 재산은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만 압류할 수 없다(조건부 압류금지). 둘째는 공유물을 압류할 때 몫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처리이다. 셋째는 압류의 효력이 과실에 미치는 범위로, 이 문제의 정답이 여기에 있다. 넷째는 압류조서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재산의 종류이다. 각 선택지는 조문의 문언을 거의 그대로 옮기되, ④만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놓았다. 따라서 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 규정의 본문과 단서가 각각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국세징수법은 압류금지 재산을 열거하면서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을 그 하나로 든다. 이 재산은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와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는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이다. 아직 공표되지 않은 발명이나 저작을 압류하여 매각하면 공표 여부를 창작자가 아닌 매수인이 결정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므로 이를 막는 것이다. 공표된 뒤에는 이 보호 사유가 사라지므로, 「공표되지 아니한」이라는 한정어가 이 선택지의 핵심 요건이다.\n\n② 옳다. 국세징수법 제32조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제1호), 어업에 필요한 어망·어구와 어선(제2호),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제3호)을 든다. ②는 제3호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 재산은 압류 자체가 언제나 금지된 것이 아니라 「다른 재산 제공」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①의 재산과 다르다. ②를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와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다」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n\n③ 옳다. 국세징수법은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각자의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하도록 정한다. 공유물은 체납자의 지분만을 대상으로 압류해야 하는데 지분 비율이 불분명하면 집행의 기준을 세울 수 없으므로, 균등 지분으로 보는 규정을 두어 집행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몫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정해진 몫이 기준이 된다.\n\n④ 옳지 않다(정답). 국세징수법 제36조 본문은 압류의 효력이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친다고 정한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는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이 단서에서 제외한다. 즉 체납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의 원칙은 「미치지 아니한다」이고, 괄호 안의 미수취 천연과실에만 다시 효력이 미친다. ④는 이 구조를 거꾸로 써서 원칙을 「미친다」로 서술하였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압류의 효력은 체납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가 된다.\n\n⑤ 옳다. 국세징수법 제29조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압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압류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제1호), 채권(제2호),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도록 정한다. ⑤는 제1호에 해당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그 질권자에게도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도록 하므로, 등본을 받는 상대방이 체납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n\n## 근거\n- 국세징수법 제36조는 압류의 효력이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에 미치되,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 천연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매각으로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n- 국세징수법 제32조는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만 압류가 금지되는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정한다.\n- 국세징수법 제29조는 압류조서의 작성과 등본 교부를 정한다.\n-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0조는 천연과실 중 성숙한 것을 토지 또는 입목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본문과 단서의 역전이다. 국세징수법 제36조는 「원칙적으로 과실에 미친다 → 사용·수익 중이면 천연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 다만 매각으로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않은 천연과실에는 미친다」의 세 겹 구조이다. 출제자는 가운데 층을 뒤집어 함정을 만든다. 둘째, 단서가 적용되는 대상은 천연과실뿐이다. 법정과실은 사용·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본문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셋째, 단서의 주체는 체납자에 한정되지 않고 제3자도 포함된다. 넷째, ①과 ②는 모두 압류금지 재산이지만 성격이 다르다. ①은 조건 없이 압류할 수 없고, ②는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만 압류할 수 없다. 두 범주를 섞어 「사업에 필요한 비품은 언제나 압류할 수 없다」처럼 출제되면 틀린 문장이다.","이 문제는 국세징수법상 압류 단계의 세부 규정을 한꺼번에 묻는다.","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그 재산에서 생기는 천연과실에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미친다」고 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29,30,31,32,33,34,35,36],"국세징수법 제36조","국세징수법 제32조","국세징수법 제29조","국세징수법 제39조","국세징수법 제49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0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4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4-sebeop-046",46,"압류는 원칙적으로 독촉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거나 납기 전 납부 고지를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진다(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14-sebeop-048",48,"국세징수법 제5조는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 세 가지를 든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