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4-sebeop-046":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3,"indexable":23},"semu-2014-sebeop-046",2014,51,1,"세법학개론",46,"\u003C국세징수법> 국세의 보전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자가 신청한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납세자에게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지만, 압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세무서장은 납기 전 징수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납세자에게는 압류할 것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체납 발생 후 3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3천만원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도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압류한 재산이 금전인 경우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므로 ②가 옳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압류는 원칙적으로 독촉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거나 납기 전 납부 고지를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진다(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은 납세의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압류할 수 있는 예외를 둔다. 납세자에게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하는 이른바 보전압류이다. 보전압류는 확정 전의 재산권 제한이므로 법은 한도(추정 금액), 사전 통제(지방국세청장의 승인), 사후 통지(문서 통지), 해제 사유(담보 제공, 3개월 내 미확정), 충당 요건(납세자의 신청)을 촘촘히 정해 둔다. 이 문제는 그 다섯 요소를 하나씩 바꾸어 선택지를 만들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보전압류의 한도는 「납세자가 신청한 금액」이 아니라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이다(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보전압류는 과세관청이 징수 확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하는 처분이므로 그 범위를 납세자의 신청에 맡길 이유가 없다. 옳은 문장은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이다.\n\n② 옳다(정답). 세무서장은 보전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24조제5항제2호). 확정 전 압류는 곧 확정될 것을 전제로 허용되는 예외이므로, 그 전제가 일정 기간 안에 실현되지 않으면 압류를 유지할 근거가 사라진다. 조문은 「해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재량을 두지 않는다. 같은 항 제1호는 압류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도 즉시 해제 사유로 정한다.\n\n③ 틀리다. 앞부분, 곧 보전압류를 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맞다(국세징수법 제24조제3항). 그러나 납세자에 대한 문서 통지는 압류를 「하였을 때」 하는 사후 통지이지(국세징수법 제24조제4항), 압류할 것을 「미리」 알리는 사전 통지가 아니다. 미리 알리면 납세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있어 보전압류의 목적이 무너진다. 옳은 문장은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이다.\n\n④ 틀리다.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은 압류 주체인 세무서장에 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 지방국세청장을 포함시키고, 그 체납자는 체납 발생 후 6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이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8조의2). 선택지의 체납자는 체납 발생 후 3개월이 지났고 체납액이 3천만원이므로 기간과 금액의 두 요건을 모두 채우지 못한다. 따라서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장이 압류 주체가 되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체납 발생 후 6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도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이다.\n\n⑤ 틀리다. 보전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24조제6항). 선택지는 이를 직권 충당으로 바꾸었으므로 틀렸다. 옳은 문장은 「…압류한 재산이 금전인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이다.\n\n## 근거\n-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압류의 일반 요건과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는 압류 주체.\n-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8조의2: 지방국세청장이 압류 주체가 되는 체납자(체납 발생 후 6개월 경과, 체납액 5천만원 이상).\n-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확정 전 보전압류와 추정 금액 한도.\n- 국세징수법 제24조제3항·제4항: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과 압류 후 문서 통지.\n- 국세징수법 제24조제5항: 보전압류의 즉시 해제 사유.\n- 국세징수법 제24조제6항: 납세자 신청에 의한 확정 국세 충당.\n-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납기 전 징수 사유.\n\n## 함정 정리\n첫째, 시간 순서를 뒤집는 함정이다.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은 「미리」, 납세자에 대한 통지는 「압류하였을 때」이다. ③은 두 절차를 모두 사전 절차로 묶어 버렸다. 둘째, 주도권을 바꾸는 함정이다. 압류 한도는 과세관청이 추정하는 금액이고(①), 충당은 납세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⑤). 한도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끼어들 자리가 없고, 충당에는 과세관청의 직권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셋째, 숫자 바꾸기이다. 지방국세청장 압류의 기준은 「6개월·5천만원 이상」이고 보전압류 해제 기한은 「3개월」이다. ④의 「3개월」은 보전압류 해제 기한과 같은 숫자여서, 두 기준을 섞어 기억하면 걸리기 쉽다. 넷째, 보전압류의 해제는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는 기속 규정이라는 점이다. 일반 압류 해제에도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 경우(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와 해제할 수 있는 경우(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가 나뉘어 있으므로, 어느 쪽인지를 조문 문언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압류는 원칙적으로 독촉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거나 납기 전 납부 고지를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진다(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므로 ②가 옳은 설명이다.",[28,29,30,31,32],"국세징수법 제24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8조의2","국세징수법 제14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국세징수법 제53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4-sebeop-045",45,"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4-sebeop-047",47,"이 문제는 국세징수법상 압류 단계의 세부 규정을 한꺼번에 묻는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