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14-sebeop-045":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7,"indexable":23},"semu-2014-sebeop-045",2014,51,1,"세법학개론",45,"\u003C국세징수법> 고지된 국세의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13,14,15,16,17],"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징수유예의 취소 사유로 열거된 납기 전 징수 사유는 두 번째 사유부터 여덟 번째 사유까지이고, 첫 번째 사유인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는 그 범위에서 빠져 있으므로 ②는 취소 사유가 아니다.\n\n## 출제 포인트\n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납기가 시작되기 전의 유예(국세징수법 제15조)와 이미 고지되거나 독촉된 국세의 유예(국세징수법 제17조)가 있고, 두 경우 모두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국세징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취소 사유는 네 가지이다. 첫째,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둘째,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셋째,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넷째, 납기 전 징수 사유 가운데 두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넷째 사유가 납기 전 징수 사유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끌어온다는 점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취소 사유이다.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그대로 열거되어 있다. 징수유예를 하면서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유예를 계속할 이유가 사라지므로 취소 사유가 된다.\n\n② 취소 사유가 아니다(정답).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는 납기 전 징수 사유의 첫 번째 사유이다.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20조제1항제4호가 취소 사유로 끌어오는 납기 전 징수 사유는 두 번째 사유부터 여덟 번째 사유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첫 번째 사유는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 두 번째 사유부터는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강제집행을 받을 때,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경매가 시작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가 이어진다. 또한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제외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국세징수법 제19조제3항)도 함께 알아 두면 좋다. 따라서 ②는 국세징수법 제20조제1항이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소 사유가 되도록 고치려면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아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처럼 두 번째 이후의 사유로 바꾸어야 한다.\n\n③ 취소 사유이다.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사유이다.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할 때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국세징수법 제18조), 납세담보물의 가액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32조제2항). 이러한 담보 보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유예의 기초가 흔들리므로 취소 사유가 된다.\n\n④ 취소 사유이다.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국세징수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이다. 징수유예는 재해, 사업상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사정을 전제로 하므로(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국세징수법 제17조제1항), 그 사정이 해소되면 유예를 유지할 근거가 없어진다.\n\n⑤ 취소 사유이다.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납기 전 징수 사유 가운데 일곱 번째 사유로서, 국세징수법 제20조제1항제4호가 끌어오는 두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의 범위에 들어간다. 선택지는 여기에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라는 요건까지 갖추어 서술하고 있으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n\n## 근거\n- 국세징수법 제20조제1항: 징수유예 취소와 일시 징수 사유 네 가지(제4호는 납기 전 징수 사유 중 두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만 해당).\n- 국세징수법 제20조제2항: 취소 시 납세자에 대한 통지.\n- 국세징수법 제15조, 국세징수법 제17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와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n- 국세징수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32조제2항: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와 담보의 보충.\n- 국세징수법 제19조제3항: 징수유예 기간 중 체납처분 제한.\n- 국세기본법 제6조의2제1항: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사유(대조용).\n\n## 함정 정리\n첫째, 이 문제는 「납기 전 징수 사유는 모두 취소 사유」라고 뭉뚱그려 외운 수험생을 겨냥한다. 징수유예 취소에서는 첫 번째 사유가 빠진다는 점을 따로 기억해야 한다. 둘째, 비슷한 구조의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혼동하기 쉽다.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사유는 「국세징수법」의 납기 전 징수 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국세기본법 제6조의2제1항제2호) 첫 번째 사유를 빼지 않는다. 셋째,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는 징수유예 취소 규정이 준용되므로(국세징수법 제85조의2제5항), 같은 범위 제한이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에도 그대로 연결된다. 넷째, ⑤처럼 납기 전 징수 사유에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라는 요건이 붙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과 유예 기한까지 전액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징수유예의 취소 사유로 열거된 납기 전 징수 사유는 두 번째 사유부터 여덟 번째 사유까지이고, 첫 번째 사유인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는 그 범위에서 빠져 있으므로 ②는 취소 사유가 아니다.",[28,29,30,31,32,33,34,35,36],"국세징수법 제20조","국세징수법 제15조","국세징수법 제17조","국세징수법 제18조","국세징수법 제19조","국세징수법 제85조의2","국세기본법 제6조의2","국세기본법 제32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4-sebeop-044",44,"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국세의 형식을 취한다.",{"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14-sebeop-046",46,"압류는 원칙적으로 독촉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거나 납기 전 납부 고지를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진다(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