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80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80번

상법상 합명회사의 설립 무효 및 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원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설립취소의 소는 사원만이 제기할 수 있지만, 설립무효의 소는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다.
  3. ③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그에게 경과실이 있는 때에도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④설립취소의 소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설립의 무효는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5. ⑤설립무효의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무효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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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합명회사의 설립무효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이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합명회사는 사원의 개성이 중요한 인적회사이므로 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으로 설립무효의 소와 설립취소의 소를 모두 인정한다. 이 문제는 ① 채권자가 제기하는 소가 무효의 소인지 취소의 소인지, ② 각 소의 제소권자, ③ 패소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④ 제소기간, ⑤ 판결 확정 후 회사계속의 가능성을 묻는다.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설립무효·취소의 소와 비교하여 합명회사만의 특징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상법 제185조는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해행위 취소와 같은 구조이므로 무효가 아니라 취소의 소이다. 따라서 "설립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 선택지는 틀렸고,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피고가 회사뿐 아니라 그 사원도 포함된다는 점이 다른 설립취소의 소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② 상법 제184조제1항은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설립무효의 소는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원만 제기할 수 있다. 또 설립취소의 소는 취소권을 가진 사원 외에, 상법 제185조에 따라 사해설립의 경우 채권자도 제기할 수 있다. 선택지는 두 부분 모두 틀렸고, "설립무효의 소는 사원만이, 설립취소의 소는 취소권 있는 자(사원 또는 사해설립의 경우 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③ 상법 제191조는 설립무효의 소나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경과실만 있는 원고에게까지 책임을 지우면 정당한 소 제기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과실에도 책임을 진다는 이 선택지는 틀렸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로 고쳐야 옳다.

④ 상법 제184조제1항은 설립의 무효와 취소 모두 회사성립의 날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설립취소의 소에도 2년의 제소기간이 똑같이 적용되므로, 취소의 소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앞부분이 틀렸다. "설립무효와 설립취소는 모두 회사성립의 날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⑤ 상법 제194조제1항은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하자가 특정 사원에게만 있다면 그 사원을 빼고 나머지 사원끼리 회사를 유지할 이익을 존중한 것이다. 선택지는 조문과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근거

  • 상법 제184조: 합명회사 설립무효(사원에 한함)와 설립취소(취소권 있는 자에 한함)의 소, 회사성립일부터 2년.
  • 상법 제185조: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사원과 회사가 피고).
  • 상법 제191조: 패소원고의 책임(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상법 제193조: 판결 확정 후 해산에 준한 청산과 법원의 청산인 선임.
  • 상법 제194조: 무효·취소 원인이 특정 사원에 한한 경우의 회사계속과 그 사원의 퇴사 의제.
  • 상법 제328조, 제552조: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유한회사 설립무효·취소의 소(대조용).

함정 정리

①은 "무효"와 "취소"를 바꾼 단어 함정이다.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설립했다는 사정은 사해행위 취소와 같은 구조이므로 "취소"로 연결해야 한다. ②와 ④는 무효의 소와 취소의 소 중 한쪽에만 제한이 있는 것처럼 비대칭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제소권자는 각각 한정되고 제소기간은 둘 다 2년이다. ③은 "경과실"과 "중과실"을 바꾼 함정이다. ⑤는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가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틀린 문장으로 오판하게 된다. 판결 확정 후에는 해산에 준하여 청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상법 제193조), 원인이 특정 사원에 한한 경우에는 회사계속이라는 예외가 열려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184조
  • 상법 제185조
  • 상법 제191조
  • 상법 제193조
  • 상법 제194조
  • 상법 제328조
  • 상법 제5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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