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77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7번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무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②무한책임사원 중 일부를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경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그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3. ③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4. ④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⑤합자회사의 청산인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하고, 이를 선임하지 아니하면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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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합자회사에서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하므로,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합자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의 규정이 준용된다. 이 문제는 ① 무한책임사원의 출자 목적, ② 지배인 선임·해임의 결정 주체, ③ 유한책임사원의 경업 자유, ④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한도, ⑤ 청산인의 선임 방법을 묻는다.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권한·책임의 차이, 그리고 합명회사 규정과 합자회사 특칙의 관계가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상법 제272조는 유한책임사원이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이 유한책임사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 사원과 마찬가지로 금전이나 재산 외에 신용이나 노무도 출자할 수 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재산 출자 외의 출자를 허용해도 채권자에게 위험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 선택지는 금지 규정의 반대해석으로 도출되는 옳은 진술이다. 다만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한 무한책임사원이 퇴사하면 지분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별도로 문제된다는 점도 연결해서 정리해 둔다.

② 상법 제274조는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지배인은 영업 전반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므로 업무집행사원만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무한책임사원 전체의 의사로 정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로 한다는 이 선택지가 정답이다. "무한책임사원 중 일부를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경우에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옳다.

③ 상법 제275조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고 정한다.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아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할 위험이 작기 때문이다. 선택지는 이 규정과 일치한다.

④ 상법 제279조제1항은 유한책임사원이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아직 이행하지 않은 출자 부분만큼 채권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선택지는 조문과 같다. 다만 회사에 이익이 없는데도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할 때 가산한다(같은 조 제2항).

⑤ 합자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인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하고, 이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청산은 회사 재산을 정리하는 업무집행의 연장이므로 업무집행권을 가진 무한책임사원 쪽이 결정하도록 한 것이고, 선택지는 선임 방법과 보충 규정을 모두 정확히 담고 있다. 합명회사에서 청산인을 총사원 과반수로 선임하는 것과 달리 유한책임사원이 선임 결의에서 빠진다는 점이 합자회사의 특칙이다.

근거

  • 상법 제272조: 유한책임사원의 신용·노무 출자 금지.
  • 상법 제274조: 합자회사 지배인의 선임·해임(무한책임사원 과반수).
  • 상법 제203조: 합명회사 지배인의 선임·해임(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과반수) — 대조용.
  • 상법 제201조: 업무집행사원의 권리·의무와 이의 시 과반수 결의.
  • 상법 제275조, 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경업 자유와 책임 한도.

함정 정리

지배인 선임·해임의 결정 주체는 회사 형태별로 다르게 출제된다. 합명회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어도 "총사원 과반수"(상법 제203조), 합자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이 있어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상법 제274조), 유한회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이되 사원총회도 직접 할 수 있다. 공통점은 업무집행사원만의 결의로 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②는 일반 업무집행에 관한 규정(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을 지배인 선임에 그대로 적용한 함정이다. ①은 신용·노무 출자 금지 규정을 무한책임사원에게도 적용하면 틀린 문장으로 오판하게 된다. ③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라는 표현 때문에 경업금지 의무를 떠올리게 하지만, 경업금지는 업무집행에 관여하는 무한책임사원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④는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이라는 문언이 핵심이며, 공제하지 않고 출자가액 전액을 한도로 쓰면 틀린 문장이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272조
  • 상법 제274조
  • 상법 제275조
  • 상법 제279조
  • 상법 제203조
  • 상법 제201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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