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4-sangbeop-071":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4-sangbeop-071",2014,51,2,"상법",71,"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의결권의 배제 및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주주는 정관상의 의결권부활조건이 성취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된 종류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회사는 그 초과 발행된 주식을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인수로 인한 주식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함으로써 의결권 배제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의결권 배제주식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어야 한다.","정관으로 보통주식을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회사는 정관으로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만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되면 회사는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뿐, 초과분을 소각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상법에 없다.\n\n## 출제 포인트\n2011년 개정 상법은 의결권에 관한 종류주식을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과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으로 나누고, 이익배당 우선 여부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문제는 ① 정관에 정한 부활 조건의 효과, ② 발행 한도(4분의 1) 초과 시 회사가 할 일, ③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권, ④ 보통주식에 의결권 배제를 결합할 수 있는지, ⑤ 특정 의안에 한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식의 허용 여부를 묻는다. 핵심은 상법 제344조의3의 문언을 정확히 아는 것과, 의결권이 없는 주주라도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가진다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상법 제344조의3제1항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도록 한다. 정관에 부활 조건을 정해 두었고 그 조건이 성취되면 그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일정 기간 우선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결권이 부활한다고 정하는 방식이다. 선택지는 이 구조와 일치하여 옳다.\n\n② 상법 제344조의3제2항 후단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치의 내용은 보통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분모를 늘리거나, 해당 종류주식을 취득하는 등 회사가 선택할 수 있다. 소각을 유일한 방법으로 강제하는 문언은 없으므로 선택지는 틀렸고, 정답이다.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옳다.\n\n③ 상법 제344조제3항은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어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등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상법은 이 특수한 정함으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도 정관변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종류주식 주주의 총회 결의를 요구한다. 종류주주총회에는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주주총회 규정이 준용되므로(상법 제435조제3항), 의결권 배제주식의 주주도 이 총회에서는 의결권을 가진다. 따라서 의결권 배제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선택지의 서술은 상법의 구조와 맞는다.\n\n④ 개정 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이익배당 우선주에 한하여 발행될 수 있었지만, 현행 상법 제344조의3은 의결권 배제를 이익배당과 연결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이면서 의결권은 없는 주식도 정관으로 정하여 발행할 수 있고, 선택지는 이 현행 구조를 정확히 서술하였다.\n\n⑤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말한다.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사 선임만을 정하면, 그 주식은 이사 선임 의안에서만 의결권이 없고 나머지 의안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한다. 상법 제344조의3제1항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을 정관에 정하는 방식에 그대로 들어맞으므로 옳다.\n\n## 근거\n-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의 의의(제1항), 정관에 내용과 수 기재(제2항), 신주 인수 등에 관한 특수한 정함(제3항), 종류주주총회 결의 요건 준용(제4항).\n- 상법 제344조의3: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의 정관 기재사항(제1항), 4분의 1 한도와 초과 시 필요한 조치(제2항).\n- 상법 제435조: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요건(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그 종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과 주주총회 규정 준용.\n- 상법 제368조: 보통결의 요건(대조용).\n\n## 함정 정리\n②의 함정은 \"지체 없이\"라는 정확한 문언을 넣고 뒤에 존재하지 않는 \"소각 의무\"를 붙인 것이다. 앞부분이 조문과 같아 보이면 뒷부분을 대충 읽기 쉽다. ③은 \"의결권 배제주식의 주주\"가 결의를 한다는 표현 때문에 모순처럼 보이지만, 의결권이 없다는 것은 일반 주주총회에서의 이야기이고 자기 종류의 이익이 걸린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있다. ④는 개정 전 규정(무의결권 우선주)을 기억하는 수험생일수록 틀린 문장으로 오판하기 쉽다. 의결권 배제와 이익배당 우선은 이제 독립된 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⑤는 \"만\"이라는 한정어 때문에 의심스러워 보이지만, 의결권 제한 주식은 바로 그런 한정을 위한 제도이다.","2011년 개정 상법은 의결권에 관한 종류주식을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과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으로 나누고, 이익배당 우선 여부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하였다.","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되면 회사는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뿐, 초과분을 소각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상법에 없다.",[29,30,31,32],"상법 제344조","상법 제344조의3","상법 제435조","상법 제368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4-sangbeop-070",70,"사채는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주식처럼 자본충실의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는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4-sangbeop-072",72,"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존 회사(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 전부를 다른 회사(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그 주주가 되는 제도이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