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0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회사는 자기사채를 취득할 수 없다.
- ②사채의 액면미달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사채의 납입은 분할납입 및 상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 ④사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전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
- ⑤회사는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신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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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그 발행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신기술의 도입 등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⑤가 옳은 진술이다.
출제 포인트
사채는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주식처럼 자본충실의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 문제는 그 차이를 다섯 방향에서 묻는다. ① 자기사채의 취득 가능 여부, ② 액면미달발행(할인발행)의 허용 여부, ③ 분할납입과 상계의 허용 여부, ④ 기명식·무기명식 채권 사이의 전환 청구, ⑤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 절차이다. 주식에 관한 규제(자기주식 취득 제한, 액면미달발행 제한, 납입 상계 제한)를 사채에 그대로 옮기면 오답을 고르게 되므로, 사채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런 제한이 없다는 점을 떠올려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등으로 엄격히 규율하지만,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사채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 자기사채를 취득하면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어 혼동으로 소멸하거나 다시 매각할 수 있을 뿐, 자본충실을 해칠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틀렸고, "회사는 자기사채를 취득할 수 있다"가 옳다.
② 사채는 액면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할인발행이 허용된다. 사채청약서에는 사채의 발행가액이나 그 최저가액을 적도록 되어 있어 액면과 다른 가액으로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이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되는 것과 대조된다. 이 선택지는 틀렸고, "사채의 액면미달발행은 허용된다"가 옳다.
③ 상법은 사채의 모집이 완료되면 이사가 인수인에게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키도록 정하므로 분할납입이 허용된다. 또 주식의 경우와 달리 사채의 납입에 관해서는 상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분할납입과 상계를 모두 금지한다는 이 선택지는 틀렸고, "사채의 납입은 분할납입으로 할 수 있고 상계로도 할 수 있다"가 옳다.
④ 상법 제480조는 사채권자가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예외는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때뿐이다. 원칙과 예외가 뒤집혀 있으므로 이 선택지는 틀렸고, "사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그 전환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가 옳다.
⑤ 상법 제513조제3항은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청구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후단에서 신주의 제3자 배정에 요구되는 경영상 목적 요건(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준용한다. 선택지는 이 두 요건을 그대로 담고 있으므로 옳다. 이때 의안의 요령은 소집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근거
- 상법 제513조: 전환사채 발행 사항의 결정(이사회 원칙, 제2항), 제3자 발행 시 정관 또는 특별결의와 경영상 목적 요건(제3항), 의안 요령의 통지·공고(제4항).
- 상법 제480조: 사채권자의 기명식·무기명식 전환 청구와 그 예외.
- 상법 제357조: 무기명식 주권은 정관이 정한 경우에만 발행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기명식으로 바꿀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대조용).
함정 정리
①②③은 모두 주식의 규제를 사채에 옮겨 놓은 함정이다. 자기주식 취득 제한, 액면미달발행 제한, 납입과 상계의 제한은 자본금을 지키기 위한 장치인데, 사채는 자본금이 아니라 부채이므로 같은 규제를 둘 이유가 없다. ④는 주권의 전환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하다. 주주는 무기명식 주권을 기명식으로 바꾸는 청구만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사채권자는 양방향 모두 청구할 수 있다. ⑤에서는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라는 표현 때문에 틀린 문장처럼 보이지만, 정관이 없으면 특별결의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구조이다. 반대로 경영상 목적 없이 제3자에게 발행하면 위법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한다. 결국 ⑤를 판단할 때는 "정관 규정이 없을 때의 보완 수단(특별결의)"과 "실체적 요건(경영상 목적)"이 모두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 문제의 선택지는 둘 다 갖추고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513조
- 상법 제480조
- 상법 제3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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