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8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다.
- ②회사가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는 해산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 ③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④청산인의 결산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경우에 회사는 청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외에는 청산인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⑤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며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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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변제를 하지 못하지만,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⑤의 뒷부분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은 해산 사유의 발생 → 청산인 취임 → 채권자에 대한 최고와 채권 신고 → 채무 변제 → 잔여재산 분배 → 결산보고서 승인과 청산 종결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문제는 ① 청산을 거치지 않는 해산(합병·분할), ② 해산등기의 성질, ③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의 지위, ④ 결산보고서 승인에 따른 청산인의 책임 해제, ⑤ 채권신고기간 중 변제 금지와 지연손해 책임을 묻는다. 채권자 보호와 절차의 신속성 사이의 균형이 각 규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합병이나 분할로 해산하는 회사는 그 재산과 권리의무가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따로 정리할 재산이 남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과 동시에 법인격이 소멸한다.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도 청산이 아니라 파산 절차가 진행된다. 해산 사유 중 청산 절차로 들어가지 않는 두 가지를 정확히 짚은 진술이므로 옳다.
②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만으로 회사는 해산하고, 해산등기는 해산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공시 수단이다. 해산의 효력이 등기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설립등기로 회사가 성립하거나 합병등기로 합병의 효력이 생기는 것과 구별된다. 등기 전이라도 회사는 이미 해산한 상태에 있으므로 선택지의 서술은 옳다. 다만 등기 전에는 해산 사실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등기의 의미이다.
③ 상법 제537조제1항은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미 주주에게 분배된 재산에 대해서는 되찾아 올 수 없다. 이 선택지는 조문과 같아 옳다. 다만 일부 주주에게만 분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른 주주에게 같은 비율로 분배할 재산을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같은 조 제2항).
④ 상법 제540조는 청산사무가 종결하면 청산인이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승인이 있으면 회사는 청산인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다만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택지는 단서까지 정확히 반영하였으므로 옳다.
⑤ 상법 제536조제1항 본문은 청산인이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단서에서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변제를 막는 것은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위한 절차적 제한일 뿐이고, 채권자에게 그 지연의 불이익을 떠넘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지의 뒷부분이 조문과 정반대여서 정답이다. 옳은 문장은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변제를 하지 못하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이다.
근거
- 상법 제535조: 청산인의 채권신고 최고(취임 후 2월 내, 2회 이상 공고, 신고기간 2월 이상)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 상법 제536조: 신고기간 내 변제 금지와 지연손해 책임, 법원 허가에 의한 예외적 변제.
- 상법 제537조: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의 변제 청구 범위.
- 상법 제540조: 결산보고서 승인과 청산인 책임 해제 의제(부정행위 제외).
- 상법 제450조: 정기총회 승인 후 2년 내 다른 결의가 없을 때의 이사·감사 책임 해제(대조용).
함정 정리
⑤는 앞부분이 맞기 때문에 끝까지 읽지 않으면 놓친다. "변제를 하지 못한다"는 금지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책임 유지가 한 조문 안에 함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④는 이사·감사의 책임 해제와 혼동하기 쉽다. 이사·감사는 정기총회 승인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어야 책임이 해제되지만, 청산인은 결산보고서 승인만으로 책임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은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이라는 한정 표현이 있어 틀린 문장처럼 보이지만 조문 문언 그대로이다. ①은 청산이 해산의 필연적 후속 절차라고 생각하면 틀린 문장으로 오판하게 된다. 또 상법 제535조에 따른 최고 기간(취임 후 2월 내)과 신고기간(2월 이상), 공고 횟수(2회 이상)는 숫자를 바꾸어 출제하기 좋은 부분이므로 함께 정리해 둔다. 합명회사의 청산에서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사원에게 재산을 분배하지 못한다는 규정(상법 제260조)도 "채무 변제가 분배보다 앞선다"는 같은 원리를 보여 준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535조
- 상법 제536조
- 상법 제537조
- 상법 제540조
- 상법 제4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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