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14-sangbeop-067":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1,"indexable":23},"semu-2014-sangbeop-067",2014,51,2,"상법",67,"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익(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회사의 채권자는 위법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하여 배당받은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소 또는 소 이외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주식배당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액면주식의 발행가액은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중간배당은 결산기가 연 1회인 회사로서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허용된다.","주주의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액면가)으로 하여야 하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발행가액을 정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이익배당은 금전배당, 현물배당, 주식배당, 중간배당 등으로 나뉘고, 각각 결정 기관과 한도가 다르다. 이 문제는 액면주식을 발행한 비상장회사를 전제로 ① 위법배당에 대한 채권자의 반환청구, ② 주식배당의 한도, ③ 주식배당의 발행가액 기준, ④ 중간배당의 요건, ⑤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묻는다. 지문이 \"액면주식\"과 \"비상장\"을 명시한 것은 액면가 기준이라는 주식배당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상장회사에 대한 별도 특례(주식배당 한도 완화 등)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배당을 하면 그 배당은 위법하여 무효이고, 회사채권자는 주주에게 배당받은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반환청구는 조문상 소에 의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소로도, 소 이외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 반환은 채권자 자신이 아니라 \"회사에\" 하도록 청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선택지와 일치한다. 이 선택지는 옳다.\n\n②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는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주식배당이 지나치게 커지면 주주가 현금 수익을 받지 못하고 주식 수만 늘어나는 결과가 되므로 한도를 둔 것이다. 선택지는 이 단서와 같아 옳다.\n\n③ 상법 제462조의2제2항은 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배당할 이익의 금액을 액면가로 나누어 발행할 주식 수를 정하는 구조이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발행가액을 정한다는 선택지는 조문과 다르다. 따라서 이 선택지가 정답이다. 옳은 문장은 \"주식배당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그 권면액으로 한다\"이다. 이때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는 단주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같은 조 제3항).\n\n④ 중간배당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제도이다. 상법 제464조의2제1항이 이익배당 지급 시기의 기산점으로 \"이사회의 결의\" 외에 중간배당 결의를 따로 들고 있는 것도 이 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건 세 가지(연 1회 결산기, 정관 규정, 영업연도 중 1회)가 모두 선택지에 정확히 들어 있으므로 옳다.\n\n⑤ 상법 제464조의2제2항은 배당금 지급청구권이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한다. 일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와 같은 5년이며, 선택지와 일치하므로 옳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배당 결의일부터 1개월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n\n## 근거\n- 상법 제462조의2: 주식배당의 결정 기관(주주총회), 한도(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 권면액 기준(제2항), 단수 처리, 신주의 주주가 되는 시점(총회 종결 시).\n- 상법 제464조의2: 배당금 지급 시기(결의일부터 1개월 내)와 지급청구권의 5년 소멸시효.\n- 상법 제348조: 전환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가액(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 — 발행가액 기준을 법정한 다른 예.\n\n## 함정 정리\n③의 \"시가 기준\"은 경제적으로 그럴듯해서 함정이 된다. 실무 감각으로는 신주를 시가에 맞춰 발행하는 것이 공정해 보이지만, 주식배당은 이익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절차이므로 자본금 증가액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 액면가를 기준으로 한다. 또 ②의 \"2분의 1\"과 이익준비금의 \"10분의 1\", 자본금 한도인 \"2분의 1\"이 서로 섞여 출제되므로 각 숫자가 어느 제도에 속하는지 정리해 둔다. ④는 \"1회에 한하여\"와 \"연 1회 결산기\"라는 두 개의 \"1\"이 등장해 어느 하나를 바꾸어 출제하기 좋은 문장이다. ⑤의 5년은 일반 상사시효와 같으므로 특별한 단기시효로 착각하지 않도록 한다. ①은 위법배당 반환청구의 주체가 회사가 아니라 채권자라는 점, 그리고 반환의 상대방이 채권자 자신이 아니라 회사라는 점이 함께 들어 있어 어느 하나를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예컨대 \"채권자는 위법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배당받은 이익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변형은 틀린 문장이다. 위법배당의 반환은 회사의 책임재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이익배당은 금전배당, 현물배당, 주식배당, 중간배당 등으로 나뉘고, 각각 결정 기관과 한도가 다르다.","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액면가)으로 하여야 하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발행가액을 정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28,29,30],"상법 제462조의2","상법 제464조의2","상법 제348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14-sangbeop-066",66,"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 보전, 사채 관리 등을 하는 회사이고, 사채권자집회는 같은 종류의 사채권자들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회의체이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4-sangbeop-068",68,"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은 해산 사유의 발생 → 청산인 취임 → 채권자에 대한 최고와 채권 신고 → 채무 변제 → 잔여재산 분배 → 결산보고서 승인과 청산 종결의 순서로 진행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