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65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5번

상법상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주주, 이사 및 감사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2. ②신주발행무효의 소의 피고는 회사이다.
  3. ③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신주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④원고 승소판결은 대세적 효력을 가지나 소급적 효력은 가지지 않는다.
  5. ⑤원고 승소판결로 환급되는 금액이 회사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정답 ③, ⑤

최종정답 공고: 복수정답(③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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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이 문제는 공고에서 ③과 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된 복수정답 문항이다. 제소기간을 1년으로 적은 진술과 법원이 직권으로 환급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는 진술을 조문과 대조해 보면 두 진술 모두 상법의 문언과 다르다.

출제 포인트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이미 효력이 생긴 신주발행을 다투는 회사법상 형성의 소이다. 거래 안전을 위해 상법은 ① 원고적격을 주주·이사·감사로 한정하고, ② 제소기간을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로 짧게 정하며, ③ 무효판결에 대세적 효력을 주되 소급효는 부정하고, ④ 무효로 된 신주의 주주에게 납입금액을 반환하면서 그 금액이 부당할 때 조정하는 장치를 둔다. 이 문제는 이 네 축의 세부 문언(특히 기간과 청구 주체)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를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회사채권자나 일반 제3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선택지의 "한하여"라는 한정 표현까지 조문과 일치한다. 신주발행으로 지분이 희석되는 주주, 그리고 회사의 업무집행과 감사를 맡는 이사·감사만이 다툴 이익이 있다고 본 것이다.

②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신주를 발행한 회사의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이므로 피고는 회사이다. 판결의 효력이 회사를 중심으로 한 단체적 법률관계 전체에 미쳐야 하기 때문에 회사를 피고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며, 선택지는 이와 같다. 신주를 인수한 주주나 신주발행을 결정한 이사를 피고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③ 상법 제429조가 정한 제소기간은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이다. 선택지는 이를 1년으로 늘려 적었으므로 조문과 다르다.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옳다. 6월이라는 짧은 기간은 신주를 바탕으로 이미 형성된 거래관계를 오래 불안정하게 둘 수 없다는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기산점도 "신주를 발행한 날"이어서, 원고가 하자를 안 날부터 따로 기간을 계산하지 않는다.

④ 상법 제431조제1항은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므로 소급효가 없다. 판결 확정 전에 신주에 기초해 이루어진 의결권 행사, 이익배당, 주식 양도 등은 유효한 채로 남는다. 또 회사법상 형성의 소의 판결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대세효와 장래효라는 두 요소가 모두 맞으므로 선택지 전체가 옳은 진술이다.

⑤ 상법 제432조제2항은 반환할 납입금액이 판결 확정 시의 회사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 법원이 "회사 또는 전항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은 청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증감을 명한다는 문언은 없다. 따라서 이 선택지도 조문과 어긋난다. "회사 또는 신주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로 고쳐야 조문과 일치한다.

근거

  • 상법 제429조: 원고적격(주주·이사·감사)과 제소기간(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 소에 의한 주장.
  • 상법 제431조: 무효판결의 장래효(제1항)와 주권 제출 공고·통지(제2항, 기간 3월 이상).
  • 상법 제432조: 신주 주주에 대한 납입금액 반환(제1항)과 청구에 의한 금액 증감(제2항).
  • 상법 제236조: 합병무효의 소의 제소권자와 제소기간(대조용).

함정 정리

기간 숫자를 바꾸는 함정이 가장 흔하다. 신주발행무효, 합병무효(등기가 있은 날부터 6월) 등은 6월이고, 설립무효는 2년이다. 다음으로 "직권"과 "청구"를 바꾸는 함정이 있다. 법원의 직권 개입이 허용되는 제도(예: 해산명령)와 청구가 있어야 하는 제도를 구분해 두어야 한다. 숫자와 주체가 모두 맞는 ①은 "한하여"라는 제한 표현 때문에 오히려 틀린 문장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조문 문언 그대로이다. 마지막으로 ④처럼 "대세적 효력은 있으나 소급효는 없다"는 두 요소를 함께 묻는 문장은 한쪽만 기억하면 틀린 문장으로 오판하기 쉽다. 반례로,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발행 시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문장은 장래효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틀린 문장이다. 또 무효판결 뒤 신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은 "납입한 금액"이지 판결 확정 시의 주식 시가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29조
  • 상법 제431조
  • 상법 제432조
  • 상법 제236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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