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14-sangbeop-061":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14-sangbeop-061",2014,51,2,"상법",61,"상법상 주식회사의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그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분할합병의 경우 소멸되는 회사의 법정준비금은 분할합병 전에 모두 처분하여야 한다.","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보전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야 한다.","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적립된 법정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범위에서 법정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사항이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만 주주총회가 결정하므로 ④만 옳은 진술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법정준비금 제도를 네 개의 축으로 나누어 묻는다. 첫째는 적립 단계로, 이익준비금을 언제·얼마나 쌓아야 하는지(특히 주식배당이 적립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둘째는 승계 단계로, 합병·분할·분할합병 때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준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이다. 셋째는 사용 단계로, 법정준비금은 결손 보전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이다. 넷째는 자본금 전입과 감액이라는 두 가지 예외적 활용 경로이며, 각각 결정 기관이 이사회인지 주주총회인지가 핵심이다. 수험생은 \"누가 결정하는가\"와 \"의무인가 재량인가\"를 조문 문언으로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이익준비금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법 제458조 단서는 주식배당의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주식배당은 이익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회사 밖으로 재산이 나가지 않으므로 사내 유보를 강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틀렸고, \"금전 등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그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적립 의무가 없다\"로 고쳐야 옳다.\n\n② 상법 제459조제2항은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처분을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승계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그러므로 \"분할합병 전에 모두 처분하여야 한다\"는 틀렸고, \"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옳다.\n\n③ 상법 제460조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이다. 결손 보전에 쓰고 남은 금액을 다음 기로 이월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 이 선택지는 사용 제한의 내용을 엉뚱한 의무로 바꾸어 놓은 것이므로 틀렸다. 옳은 문장은 \"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이다.\n\n④ 상법 제461조제1항 본문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 선택지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은 바로 이 단서를 표현한 것이므로 옳다. 전입 대상은 \"준비금\"이므로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모두 포함된다.\n\n⑤ 상법 제461조의2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결정 기관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명시한다. 금액 기준(1.5배)과 감액 범위(초과 금액)는 선택지와 같지만 결정 기관이 이사회로 바뀌어 있어 틀렸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로 고쳐야 옳다.\n\n## 근거\n-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까지)과 주식배당 제외 단서.\n- 상법 제459조: 자본거래 잉여금의 자본준비금 적립(제1항)과 합병·분할 시 준비금 승계 허용(제2항).\n- 상법 제460조: 법정준비금은 결손 보전 외 처분 금지.\n- 상법 제461조: 준비금 자본금 전입은 이사회 결의가 원칙이고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정 사항으로 할 수 있음.\n-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 감액은 주주총회 결의.\n\n## 함정 정리\n가장 흔한 함정은 ④와 ⑤의 결정 기관을 뒤섞는 것이다. 전입은 회사 재산이 그대로 남은 채 계정만 자본금으로 옮겨 채권자에게 오히려 유리하므로 이사회에 맡기고, 감액은 배당 재원으로 돌아갈 수 있어 주주의 이해가 크게 걸리므로 주주총회에 맡긴다는 구조로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또 ①은 적립 비율 \"10분의 1\"이 정확해서 맞는 문장처럼 보이지만, 단서의 주식배당 제외를 놓치면 틀린다. ②는 \"처분\"과 \"승계\"라는 정반대의 동사를 바꿔 끼운 함정이다. ③은 결손 보전이라는 올바른 핵심어를 앞에 두고 뒤에 존재하지 않는 이월 의무를 붙여, 앞부분만 읽고 판단하는 습관을 노린다. 반례로 생각해 보면, 결손 보전에 쓰고 남은 법정준비금은 그대로 준비금으로 유지될 뿐 별도의 이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⑤의 \"1.5배\"와 \"초과한 금액의 범위\"는 정확하므로 숫자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결정 기관의 오류를 놓친다. 숫자형 함정과 기관형 함정이 한 문제 안에 섞여 있으므로 각 선택지에서 숫자·기관·의무 여부를 따로 점검해야 한다.","이 문제는 법정준비금 제도를 네 개의 축으로 나누어 묻는다.","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사항이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만 주주총회가 결정하므로 ④만 옳은 진술이다.",[29,30,31,32,33],"상법 제458조","상법 제459조","상법 제460조","상법 제461조","상법 제461조의2",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4-sangbeop-060",60,"주식회사의 결산 절차는 재무제표·영업보고서의 작성과 이사회 승인, 감사에 대한 제출, 감사보고서 제출, 정기총회 승인 또는 보고, 대차대조표 공고의 순서로 진행된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4-sangbeop-062",62,"해산명령은 회사의 존재 자체가 공익에 반하는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회사를 해산시키는 제도이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