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4-sangbeop-050":3},{"q":4,"prev":34,"next":38,"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4-sangbeop-050",2014,51,2,"상법",50,"상법상 액면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에서 회사가 상환을 결정할 수 있든 주주가 상환을 결정할 수 있든 배당가능이익으로써만 상환할 수 있다.","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회사는 상환의 대가로 자기 회사의 사채(社債)를 장부가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과 신주식의 발행가액이 동일하여야 하므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본금은 항상 변화가 없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이 신주식의 발행가액이 되지만, 전환비율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 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액면주식에서는 전환으로 자본금이 늘거나 줄 수 있다.\n\n## 출제 포인트\n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은 종류주식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 문제는 상환주식의 두 유형(회사상환주식, 주주상환주식), 상환 재원과 상환 대가의 종류, 전환주식의 두 유형(주주전환주식, 회사전환주식), 전환 시 발행가액과 자본금의 관계를 묻는다. 특히 액면주식에서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라는 점을 전환의 효과와 연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 제345조제3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 정관에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회사가 상환 여부를 정하는 회사상환주식(같은 조 제1항)과 짝을 이룬다.\n\n② 옳다. 회사상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주식으로 정의되어 있고(상법 제345조제1항), 주주상환주식도 상환이 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이상 회사의 이익, 즉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환 대가로 다른 자산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그 장부가액이 배당가능이익을 넘지 못하도록 한 같은 조 제4항 단서가 두 유형 모두에 적용된다는 점도 이 결론을 뒷받침한다.\n\n③ 옳다. 상법 제345조제4항은 회사가 주식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한다. 자기 회사의 사채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장부가액이 배당가능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환의 대가로 교부할 수 있다. 다른 종류주식을 대가로 주는 것은 실질상 전환이 되므로 제외된다.\n\n④ 옳다. 상법 제346조제2항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것이 회사전환주식이며, 전환의 사유, 조건, 기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n\n⑤ 옳지 않다. 상법 제348조는 전환으로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이는 전환 전 주식 전체의 발행가액 합계가 신주식 전체의 발행가액 합계로 옮겨 간다는 뜻일 뿐, 주식 수까지 같다는 뜻이 아니다. 예컨대 구주식 1주를 신주식 2주로 바꾸는 전환조건이라면 발행주식 수가 늘어나고, 액면주식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므로 자본금도 늘어난다. 반대로 여러 주를 1주로 바꾸면 자본금이 줄 수 있다. 바르게 고치면 「전환비율에 따라 발행주식 수가 달라지면 자본금도 달라질 수 있다」가 된다.\n\n## 근거\n- 상법 제345조: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제1항 회사상환, 제3항 주주상환, 제4항 상환 대가).\n- 상법 제346조: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제1항 주주전환, 제2항 회사전환).\n- 상법 제348조: 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n-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의 정의.\n\n## 함정 정리\n⑤는 「발행가액이 같다」는 옳은 전제에서 「자본금은 항상 변화가 없다」는 틀린 결론을 이끌어 낸 논리 비약형 함정이다. 발행가액의 동일성과 액면총액의 동일성은 다른 개념이다. ③은 「사채」라는 낱말 때문에 주식 아닌 것을 대가로 줄 수 있는지 망설이게 하지만, 금지되는 것은 「다른 종류주식」뿐이다. ②는 주주상환주식이라면 주주의 청구로 상환하니 재원 제한이 없을 것이라는 오해를 노린다.\n\n①과 ④는 상환과 전환 각각에서 「누가 결정하는가」를 묻는다. 상환은 회사가 결정하는 유형(상법 제345조제1항)과 주주가 청구하는 유형(같은 조 제3항), 전환은 주주가 청구하는 유형(상법 제346조제1항)과 회사가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전환하는 유형(같은 조 제2항)이 각각 짝을 이룬다. 네 유형 모두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공통이고, 결정 주체를 바꾸어 「할 수 없다」고 쓴 지문이 단골 함정이다.","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은 종류주식의 대표적인 유형이다.","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이 신주식의 발행가액이 되지만, 전환비율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 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액면주식에서는 전환으로 자본금이 늘거나 줄 수 있다.",[29,30,31,32],"상법 제345조","상법 제346조","상법 제348조","상법 제344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4-sangbeop-049",49,"집행임원 제도는 업무집행 기능을 이사회에서 떼어 내어 집행임원에게 맡기고, 이사회는 감독에 집중하도록 한 선택적 지배구조이다.",{"id":39,"subject":9,"number":7,"point":40},"semu-2014-sangbeop-051","주식에 대한 질권은 약식질과 등록질로 나뉜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