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4-sangbeop-045":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2,"indexable":23},"semu-2014-sangbeop-045",2014,51,2,"상법",45,"상법상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13,14,15,16,17],"회사의 1인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회사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합명회사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유한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동일하게 상법상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주식회사 이사의 정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그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주식회사의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는 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규정으로, 유한회사 이사에게 준용되는 규정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회사법 여러 단원에서 하나씩 뽑은 혼합형이다. 1인 회사에서의 형사책임,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지, 유한회사 이사에게 주식회사 이사 규정이 어디까지 준용되는지, 감사위원회의 권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소멸시효를 묻는다. 각 선택지는 조문이나 판례의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각 제도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판례는 1인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자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그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재산을 처분하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회사의 손해가 곧 1인주주의 손해라는 논리로 범죄 성립을 부정하지 않는 이유는, 회사 재산이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n\n② 옳다. 상법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고 정한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 전부에 대하여 직접·무한의 책임을 지는데, 회사가 그런 지위에 서면 그 회사의 주주나 사원이 예측하지 못한 위험을 떠안고, 회사 운영이 다른 회사의 경영에 종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명회사도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반면 유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n\n③ 옳지 않다. 상법 제397조의2는 주식회사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도록 정한다. 유한회사 이사에게는 경업금지 등 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여러 규정이 준용되지만,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규정은 준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유한회사는 이사회를 필수기관으로 두지 않아 이사회 승인을 전제로 한 이 규정을 그대로 옮기기도 어렵다. 바르게 고치면 「유한회사의 이사에게는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된다.\n\n④ 옳다. 상법 제402조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에서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가 이 유지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감사에 관한 규정이 감사위원회에 준용된다.\n\n⑤ 옳다. 판례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상법이 인정한 특수한 책임으로 보고, 그 소멸시효를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가 아니라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으로 본다. 이사의 책임을 제3자 보호를 위해 법이 특별히 정한 책임으로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결론이다.\n\n## 근거\n- 상법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이사회 승인, 이사 3분의 2 이상).\n- 상법 제402조: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감사·소수주주).\n- 상법 제278조: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대표 금지(합자회사 사원 지위의 구조 비교).\n\n## 함정 정리\n③은 「유한회사 이사도 주식회사 이사와 비슷하다」는 막연한 인상을 이용한다. 유한회사에는 경업금지가 준용되므로 사업기회 유용 금지도 당연히 준용될 것이라고 짐작하면 틀린다. 사업기회 유용 금지는 비교적 늦게 도입된 주식회사 이사회 중심의 규정이다. ⑤는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를 떠올리면 틀린 지문으로 오판하기 쉽다. ①은 「1인 회사이니 회사의 손해는 곧 주주의 손해」라는 직관을 노리며, ②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을 구별하지 않으면 헷갈린다.\n\n④는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에는 감사가 없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를 둘 수 없으므로, 감사에게 주어진 감독 권한을 누군가 행사하지 않으면 공백이 생긴다. 그래서 감사의 권한은 감사위원회가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정리하면, 유지청구·소집청구·조사권 등을 묻는 지문에서 주체만 바꾼 변형에 흔들리지 않는다.","이 문제는 회사법 여러 단원에서 하나씩 뽑은 혼합형이다.","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는 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규정으로, 유한회사 이사에게 준용되는 규정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28,29,30,31],"상법 제397조의2","상법 제402조","상법 제278조","상법 제281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4-sangbeop-044",44,"주식회사 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으로 나뉜다(상법 제301조).",{"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4-sangbeop-046",46,"주주명부는 회사가 주주와 주식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법정 장부로, 명의개서의 대항력, 통지·최고의 기준, 권리행사자 확정의 기준이 된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