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5번
상법상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회사의 1인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회사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②합명회사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 ③유한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동일하게 상법상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④주식회사 이사의 정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그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⑤주식회사의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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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는 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규정으로, 유한회사 이사에게 준용되는 규정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회사법 여러 단원에서 하나씩 뽑은 혼합형이다. 1인 회사에서의 형사책임,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지, 유한회사 이사에게 주식회사 이사 규정이 어디까지 준용되는지, 감사위원회의 권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소멸시효를 묻는다. 각 선택지는 조문이나 판례의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각 제도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1인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자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그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재산을 처분하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회사의 손해가 곧 1인주주의 손해라는 논리로 범죄 성립을 부정하지 않는 이유는, 회사 재산이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② 옳다. 상법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고 정한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 전부에 대하여 직접·무한의 책임을 지는데, 회사가 그런 지위에 서면 그 회사의 주주나 사원이 예측하지 못한 위험을 떠안고, 회사 운영이 다른 회사의 경영에 종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명회사도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반면 유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③ 옳지 않다. 상법 제397조의2는 주식회사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도록 정한다. 유한회사 이사에게는 경업금지 등 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여러 규정이 준용되지만,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규정은 준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유한회사는 이사회를 필수기관으로 두지 않아 이사회 승인을 전제로 한 이 규정을 그대로 옮기기도 어렵다. 바르게 고치면 「유한회사의 이사에게는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된다.
④ 옳다. 상법 제402조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에서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가 이 유지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감사에 관한 규정이 감사위원회에 준용된다.
⑤ 옳다. 판례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상법이 인정한 특수한 책임으로 보고, 그 소멸시효를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가 아니라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으로 본다. 이사의 책임을 제3자 보호를 위해 법이 특별히 정한 책임으로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결론이다.
근거
- 상법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이사회 승인, 이사 3분의 2 이상).
- 상법 제402조: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감사·소수주주).
- 상법 제278조: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대표 금지(합자회사 사원 지위의 구조 비교).
함정 정리
③은 「유한회사 이사도 주식회사 이사와 비슷하다」는 막연한 인상을 이용한다. 유한회사에는 경업금지가 준용되므로 사업기회 유용 금지도 당연히 준용될 것이라고 짐작하면 틀린다. 사업기회 유용 금지는 비교적 늦게 도입된 주식회사 이사회 중심의 규정이다. ⑤는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를 떠올리면 틀린 지문으로 오판하기 쉽다. ①은 「1인 회사이니 회사의 손해는 곧 주주의 손해」라는 직관을 노리며, ②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을 구별하지 않으면 헷갈린다.
④는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에는 감사가 없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를 둘 수 없으므로, 감사에게 주어진 감독 권한을 누군가 행사하지 않으면 공백이 생긴다. 그래서 감사의 권한은 감사위원회가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정리하면, 유지청구·소집청구·조사권 등을 묻는 지문에서 주체만 바꾼 변형에 흔들리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97조의2
- 상법 제402조
- 상법 제278조
- 상법 제2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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