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43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3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의 성립 후에 회사를 위해 일정한 재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발기인과 특정인과의 회사 성립 전의 약정은 변태설립사항이다.
  2. ②정관에 기재되지 않거나 기재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설립비용은 종국적으로 발기인이 부담해야 한다.
  3. ③현물출자에 대한 불이행이 있는 경우 발기인은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4. ④현물출자의 이행은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해야 한다.
  5. ⑤변태설립사항은 회사설립에 있어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설립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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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설립등기를 효력발생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변태설립사항은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로 이루어진다. 모두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칠 위험이 있어 상법 제290조가 정관 기재를 효력요건으로 정한다. 이 문제는 각 유형의 정의, 정관에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액을 넘은 경우의 처리, 현물출자의 이행 방법, 현물출자 불이행 시의 처리를 종합적으로 묻는다. 변태설립사항의 효력 근거가 「정관 기재」라는 점을 설립등기라는 다른 단계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재산인수는 발기인이 설립 중의 회사를 위하여 회사 성립 후 특정 재산을 양수하기로 특정인과 약정하는 것으로, 상법 제290조제3호의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에 해당한다. 상대방이 주식을 받는 현물출자와 달리 대금을 받는 매매 형태이지만, 재산을 과대평가하면 회사 재산이 빠져나간다는 위험은 같으므로 같은 통제를 받는다.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인수는 효력이 없다.

② 옳다. 상법 제290조제4호는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을 정관 기재사항으로 한다.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정관에 기재된 범위의 설립비용뿐이므로, 정관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기재액을 넘은 부분은 최종적으로 발기인이 부담한다. 거래 상대방에게 대외적으로 누가 지급의무를 지는지는 견해가 갈리지만, 회사와 발기인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종국적인 부담자가 발기인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선택지가 「종국적으로」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③ 옳다. 현물출자가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이행을 구할 수도 있지만,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해당 현물출자 부분을 삭제하는 등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현물출자의 목적물은 대체하기 어려운 특정 재산이어서, 금전출자처럼 실권절차나 발기인의 인수·납입담보책임으로 메우기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④ 옳다. 상법 제295조제2항은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이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조문을 요약한 것이다.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현물출자에도 같은 구조의 이행 규정이 있다(상법 제287조의4제3항).

⑤ 옳지 않다. 상법 제290조 본문은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효력발생요건은 정관 기재이지 설립등기가 아니다. 정관에 기재한 뒤에도 검사인의 조사와 법원의 변경 같은 통제를 거치지만, 이는 효력을 생기게 하는 요건이 아니라 부당한 평가를 바로잡는 절차이다. 바르게 고치면 「변태설립사항은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가 된다.

근거

  • 상법 제290조: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발기인 보수의 정관 기재 효력요건.
  • 상법 제295조제2항: 현물출자의 이행 방법.
  • 상법 제544조: 유한회사 변태설립사항도 정관 기재가 효력요건(비교).
  • 상법 제550조: 유한회사 현물출자 재산의 가격 부족에 대한 사원의 전보책임(비교).

함정 정리

⑤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등기를 효력요건처럼 보이게 만든 함정이다. 설립등기는 회사 자체의 성립요건이고, 개별 변태설립사항의 효력요건은 정관 기재다. 두 단계를 섞으면 틀린다. ②는 「종국적으로」라는 낱말 때문에 망설이기 쉬운데, 대외관계에 관한 학설 대립과 무관하게 내부적 최종 부담자는 발기인이다. ③은 금전출자 불이행에 쓰이는 실권절차와 현물출자 불이행의 처리를 혼동하게 만드는 지문이다.

④와 관련해서는 이행 「시기」가 납입기일이라는 점, 그리고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면 되고 회사 성립 전에 이전등기까지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설립중의 회사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서류 교부로 이행을 마친 것으로 보는 구조이다. ①은 재산인수와 현물출자의 차이, 곧 상대방이 받는 대가가 금전인지 주식인지를 묻는 변형으로도 자주 출제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290조
  • 상법 제295조
  • 상법 제287조의4
  • 상법 제544조
  • 상법 제550조
  • 상법 제422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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