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7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한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 ②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④취소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자로서 담보제공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⑤법정추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인권자에게 추인의 의사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추인권자는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하여야 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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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법정추인은 법률이 일정한 사유에 추인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추인권자에게 추인의 의사가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할 필요도 없다.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취소권자는 취소하지 않고 추인하여 그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들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취소권의 소멸과 추인에 관한 세 갈래를 묻는다.
첫째, 임의추인의 효과와 요건이다. 추인하면 다시 취소할 수 없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다. 둘째, 법정추인이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며, 추인의 의사나 취소권 인식은 요구되지 않는다. 셋째, 취소권의 존속기간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추인으로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다시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추인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고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② 옳다.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가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판례는 이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므로,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옳다. 추인은 원칙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 예컨대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착오나 사기·강박을 당한 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해야 한다. 그러나 민법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④ 옳다.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법정추인을 규정하며, 그 사유 중 하나로 담보의 제공을 든다.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로서 담보의 제공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으므로, 선택지가 '원칙적으로'라고 한정한 것은 정확하다. 법정대리인도 취소권자에 포함된다(민법 제140조).
⑤ 옳지 않다. 법정추인은 추인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이 일정한 사실에 추인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추인의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추인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법정추인의 요건은 추인할 수 있는 후, 즉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법정 사유가 있을 것과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을 것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법정추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인의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할 필요도 없다'가 된다.
근거
- 민법 제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②의 근거이다.
- 민법 제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④에서 법정대리인이 취소권자가 되는 근거이다.
- ①③의 임의추인의 효과와 요건, ④⑤의 법정추인은 민법의 추인에 관한 규정과 통설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첫째, 임의추인의 요건을 법정추인에 그대로 옮기는 함정이다. 임의추인은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해야 하지만, 법정추인은 법률이 정한 사실만 있으면 되고 인식이나 의사를 묻지 않는다. ⑤가 이 지점을 노렸다.
둘째, 법정추인의 시기 요건을 잊는 함정이다. 인식은 필요 없지만 '추인할 수 있는 후', 즉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그 사유가 있어야 한다.
셋째, 법정대리인·후견인의 추인 시기를 일반 원칙과 같게 보는 함정이다. 이들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넷째, 취소권의 존속기간을 소멸시효로 보는 함정이다. 판례는 제척기간으로 보며, 3년과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기준이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40조
- 민법 제146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