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75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5번

2월 28일 오후 2시부터 1개월이라고 할 때, 그 기간은 언제 만료하는가? (단, 2월의 말일은 28일이다)

  1. ①3월 28일 오후 2시
  2. ②3월 28일 오후 12시
  3. ③3월 30일 오후 12시
  4. ④3월 31일 오후 2시
  5. ⑤3월 31일 오후 12시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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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2월 28일 오후 2시부터 1개월의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아 3월 1일부터 기산하고, 월의 처음부터 기산하므로 역에 따라 3월의 말일인 3월 31일이 기간의 말일이 되며, 그 말일의 종료인 3월 31일 오후 12시에 만료한다.

출제 포인트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풀려면 세 단계를 차례로 적용해야 한다.

첫째 단계는 기산점이다. 기간을 일 이상의 단위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둘째 단계는 기간의 말일을 정하는 방법이다. 월 단위 기간은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월의 처음부터 기산하면 그 월의 말일이 기간의 말일이 되고, 월의 중간부터 기산하면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말일이 된다. 셋째 단계는 만료점이다. 기간은 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3월 28일 오후 2시는 정답이 아니다. 이 선택지는 기간이 오후 2시에 즉시 시작하여 같은 시각에 끝나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월 단위 기간에서는 시각 단위로 기산하지 않는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인 2월 28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은 말일의 종료로 만료하므로 특정 시각에 만료하지 않는다. 시·분 단위의 계산은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② 3월 28일 오후 12시는 정답이 아니다. 이 선택지는 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는 점은 반영했지만, 말일을 3월 28일로 본 점이 틀렸다. 2월 28일은 초일로서 산입하지 않으므로 기산일은 3월 1일이다. 기산일이 월의 처음인 1일이므로 그 월인 3월을 한 달로 세어야 하고, 그 말일은 3월 31일이다. 2월 28일에 대응하는 날을 그대로 말일로 삼는 계산은 초일 불산입 원칙과 맞지 않는다.

③ 3월 30일 오후 12시는 정답이 아니다. 이 선택지는 말일을 3월 30일로 보는 것인데, 초일 불산입과 역에 의한 계산을 적용하면 말일은 3월 31일이므로 하루 이르다. 1개월을 30일과 같은 일정한 일수로 바꾸어 세는 것은 역에 의한 계산 원칙과 맞지 않는다.

④ 3월 31일 오후 2시는 정답이 아니다. 말일을 3월 31일로 본 점은 맞지만, 만료 시각을 기간이 시작한 시각인 오후 2시로 본 점이 틀렸다. 민법 제159조는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하므로, 만료 시각은 3월 31일이 끝나는 오후 12시이다.

⑤ 3월 31일 오후 12시가 정답이다. 초일인 2월 28일을 산입하지 않아 기산일은 3월 1일이고(민법 제157조), 3월 1일은 월의 처음이므로 역에 따라 3월 한 달이 1개월이 되어 말일은 3월 31일이다. 그리고 말일의 종료로 만료하므로(민법 제159조) 3월 31일 오후 12시에 만료한다. 여기서 오후 12시는 그 날이 끝나는 자정을 뜻한다.

근거

  • 민법 제157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산일을 3월 1일로 정하는 근거이다.
  • 민법 제159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만료 시각을 오후 12시로 정하는 근거이다.
  • 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문제는 요일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문을 적용할 사실관계가 없다.
  • 월 단위 기간을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 말일을 정하는 방법은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른다.

함정 정리

첫째, 기간이 시작한 시각을 만료 시각에 그대로 옮기는 함정이다. 월 단위 기간은 말일의 종료로 만료하므로 시작 시각과 관계없이 그 날의 오후 12시에 끝난다.

둘째, 2월의 말일과 3월의 같은 날짜를 대응시키는 함정이다. 초일 불산입 때문에 기산일이 3월 1일로 넘어가므로, 이 문제에서는 3월 한 달이 기간이 된다.

셋째, 1개월을 일정한 일수로 환산하는 함정이다. 월 단위 기간은 각 월의 실제 일수에 따라 역으로 계산한다.

넷째, 초일 산입의 예외를 잘못 적용하는 함정이다. 초일을 산입하는 것은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이며,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이 문제에서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57조
  • 민법 제159조
  • 민법 제161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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