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7번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단순한 침묵은 기망행위가 아니므로 설명의무가 있더라도 침묵을 하였다면,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 ②사기ㆍ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계약은 체결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무효이다.
- ③상대방 또는 제3자의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표의자가 공포를 느껴 의사표시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④상품의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더라도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 ⑤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이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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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판례는 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기망성이 없다고 본다.
출제 포인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되려면 사기자의 고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의 위법성, 기망과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강박의 고의, 강박행위, 위법성,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그 요건 중 '기망행위'와 '위법성'의 판단 기준, 그리고 강박의 정도에 따른 효과의 차이, 취소의 효과를 묻는다.
특히 기망의 위법성은 거래 관행과 신의칙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모든 과장이나 침묵이 기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침묵이라고 해서 언제나 기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판례는 단순한 침묵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지만, 신의칙상 고지의무나 설명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침묵이나 고지하지 않은 것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거래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중요한 사정을 알면서 알리지 않은 경우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설명의무가 있는데도 침묵하였다면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가 된다.
② 틀리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즉 취소의 효과는 소급한다. 사기·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그 계약은 체결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무효가 되고,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취소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무효'라는 효과는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그 계약은 체결한 때로부터 무효이다'가 된다.
③ 틀리다. 판례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려면 강박의 정도가 단순히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이 공포를 느끼는 수준을 넘어,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것에 불과한 정도여야 한다고 본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의사표시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가 된다.
④ 옳다. 판례는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본다. 거래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은 상대방도 예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위법한 기망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정도를 넘어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된다.
⑤ 틀리다. 판례는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교환계약에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목적물의 가치를 알려 줄 신의칙상 의무를 지지 않고, 서로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는 대립적 거래이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가 된다.
근거
-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③의 '무효가 아닌 취소'라는 결론의 근거이다.
- 민법 제110조 제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10조 제3항: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①④⑤의 기망성 판단과 ③의 강박 정도는 판례의 법리이며, ②는 취소의 소급효 원칙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첫째, 침묵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함정이다. 단순한 침묵은 기망이 아니지만 고지의무가 있으면 기망이 될 수 있다. ①은 '설명의무가 있더라도'라는 문구로 이 예외를 지웠다.
둘째, 같은 '고지하지 않음'이라도 교환계약의 시가 묵비는 기망이 아니라는 점이다. ①과 ⑤를 함께 놓고 보면, 고지의무가 있는가가 결론을 가른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셋째, 강박의 효과를 '무효'와 '취소'로 혼동하는 함정이다.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이면 취소,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이면 무효이다.
넷째, 취소의 효과를 장래효로 착각하는 함정이다. 취소는 소급효가 원칙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142조
- 민법 제8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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