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4-minbeop-065":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4-minbeop-065",2014,51,2,"민법",65,"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13,14,15,16,17],"법률의 착오는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더라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되어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의사의 흠결이나 어떤 사정의 인식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므로, 착오의 유무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n\n## 출제 포인트\n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고,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 문제는 그 기본 구조 위에 다섯 개의 응용 논점을 얹었다.\n첫째, 법률에 관한 착오도 취소 사유가 되는가. 둘째, 대리행위에서 착오를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셋째,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넷째, 착오 취소로 손해를 입은 상대방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다섯째, 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착오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가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판례는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착오의 대상을 사실로 한정하지 않고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라고만 규정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매매에 따르는 세금 부담에 관하여 법률을 잘못 이해한 것이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법률의 착오도 중요부분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가 된다.\n\n② 옳다. 민법 제116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대리행위에서 실제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사람은 대리인이므로, 착오가 있었는지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하여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대로 행위한 때에는, 본인은 자신이 안 사정이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이 몰랐다는 점을 내세우지 못한다.\n\n③ 틀리다.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와 목적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이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가 된다. 판례는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n\n④ 틀리다. 판례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권리의 행사이므로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표의자에게 착오에 관한 경과실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착오 취소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가 된다.\n\n⑤ 틀리다. 판례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라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 등을 피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해제는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취소는 의사표시 자체의 흠을 이유로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것이어서 요건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해제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가 된다.\n\n## 근거\n- 민법 제109조 제1항: 중요부분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①과 ③의 근거이다.\n- 민법 제109조 제2항: 착오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n- 민법 제116조: 의사의 흠결이나 사정의 인식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되, 본인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본인이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②의 근거이다.\n- 민법 제140조: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 취소권자이다.\n- ④와 ⑤는 착오 취소의 위법성 및 해제와의 관계에 관한 판례의 법리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법률을 모르는 것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을 착오 취소에 그대로 적용하는 함정이다. 민법상 착오 취소에서는 법률의 착오도 중요부분이면 취소 사유가 된다.\n둘째, 대리행위의 판단 기준을 본인으로 착각하는 함정이다. 원칙은 대리인 표준이고, 본인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 본인의 인식이 고려되는 예외가 있을 뿐이다.\n셋째, 중대한 과실을 '경과실'과 섞는 함정이다. 경과실은 취소를 막지 못하고, 중대한 과실만 취소를 막는다. 또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n넷째, '해제되었으니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함정이다.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해제 후에도 취소가 가능하다.","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고,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의사의 흠결이나 어떤 사정의 인식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므로, 착오의 유무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9,30,31],"민법 제109조","민법 제116조","민법 제140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4-minbeop-064",64,"이 문제는 대리 제도의 기본 규정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점검한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4-minbeop-066",66,"민법은 거래 안전을 위하여 여러 곳에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둔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