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4-minbeop-060":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4-minbeop-060",2014,51,2,"민법",60,"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13,14,15,16,17],"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폭리행위자에게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되고 모두를 갖출 필요는 없다.","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후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판례는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판례는 이 조문의 요건을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으로 나눈다. 객관적 요건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이고, 주관적 요건은 그 불균형이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을 것, 즉 피해자 측의 궁박 등의 상태와 폭리자 측의 이용 의사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 주관적 요건의 내용과 증명, 그리고 무효의 성질과 추인 가능성을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판례는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경매는 법원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매각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더라도 이는 경쟁 입찰이라는 절차의 결과일 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궁박을 이용하여 체결한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이다.\n\n② 옳다.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폭리행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상대방의 어려운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거래했다면 결과적으로 불균형이 생겼더라도 제104조의 무효가 되지 않는다.\n\n③ 옳다. 제104조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또는\"으로 연결하고 있다. 판례도 이 세 가지는 모두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하다고 본다. 궁박은 급박한 곤궁 상태로서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 체험이 부족한 것을 말하며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만을 뜻하지 않는다.\n\n④ 옳다. 판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불균형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객관적 불균형뿐 아니라 주관적 요건까지 모두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 불균형만 보이면 무효를 쉽게 인정하게 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n\n⑤ 옳다. 민법 제139조 본문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단서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하지만,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고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더라도 현저한 불균형과 궁박 등의 이용이라는 무효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 행위 역시 무효이기 때문이다.\n\n## 근거\n- 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문제 전체의 판단 기준이다.\n- 민법 제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⑤의 근거이다.\n- 민법 제138조: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처리와 관련하여 판례가 활용하는 규정이다.\n- 경매에 대한 적용 배제, 폭리 의사의 필요, 요건의 선택성과 추정 부정은 판례의 법리이다.\n\n## 함정 정리\n첫 번째 함정은 경매에서 시가보다 훨씬 싼 값에 매각되는 경우가 많으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판례는 경매를 제104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n두 번째 함정은 객관적 불균형만 있으면 주관적 요건이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판례는 추정을 부정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증명책임을 지운다.\n세 번째 함정은 궁박, 경솔, 무경험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읽는 것이다. 조문의 \"또는\"이라는 연결어에 주목하면 어느 하나로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온다.\n네 번째로, 제139조 단서를 근거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언제나 유효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무효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채 한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서도 무효이다.","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판례는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29,30,31],"민법 제104조","민법 제139조","민법 제138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4-minbeop-059",59,"종중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 예이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4-minbeop-061",61,"복대리는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관계이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