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4-minbeop-059":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4-minbeop-059",2014,51,2,"민법",59,"관습법상 인정되는 종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13,14,15,16,17],"미성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원 자격이 있다.","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종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는 규약은 무효이다.","종중이 소유하는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종중에 속하는 성년 여성도 보상금을 분배받을 수 있다.","종중 소유 임야에 종원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종원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판례는 종중을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으로 보고,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하므로 미성년자는 종원 자격이 없다.\n\n## 출제 포인트\n종중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 예이다. 판례는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인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다고 보고, 종중의 재산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며 종중의 운영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본다. 이 문제는 종원의 자격, 종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성년 여성 종원의 지위, 종중 재산의 관리와 처분 방법, 의결권 행사 방식을 묻는다.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규약은 무효라는 판례의 일관된 태도가 여러 선택지를 꿰는 공통의 기준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판례는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본다. 종원 자격의 요건은 공동선조의 후손일 것, 성과 본이 같을 것, 성년일 것이다. 미성년자는 성년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원 자격이 없다. 옳은 문장은 \"미성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원 자격이 없다\"이다.\n\n② 옳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인 사람 전원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 단체이므로, 판례는 종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특정 종원의 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종원에게만 의결권을 주는 규약은 그 지역 밖에 사는 종원의 종원으로서의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n\n③ 옳다. 판례는 성년 여성도 종원이 된다고 보면서, 종중이 종중 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결의할 때 여성 종원을 분배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을 두는 결의는 무효라고 본다. 종중 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도 성년 여성 종원은 분배 대상에 포함된다.\n\n④ 옳다. 종중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종중 재산의 사용과 처분에 관한 사항이다. 종중 재산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례는 종원이라도 종중 총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종중 소유 임야에 분묘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본다.\n\n⑤ 옳다. 판례는 종중 총회의 결의 방법에 관하여 종중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종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사단법인의 사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이 종중에도 유추적용되는 것이다. 종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 종중의 특성상, 직접 출석하지 못하는 종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도 있다.\n\n## 근거\n- 민법 제75조: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종중 총회에 유추적용되는 결의 방법의 기본 규정이며, ⑤의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결의권 행사와도 연결된다.\n- 민법 제72조: 총회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종중 총회의 소집 통지와 결의 대상에 관한 판례 논의의 기초가 된다.\n- 민법 제74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n- 종원의 자격, 규약의 효력, 여성 종원의 지위, 종중 재산의 처분 방법은 판례의 법리이다.\n\n## 함정 정리\n첫 번째 함정은 종중이 혈연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출생과 동시에 종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판례는 후손이라는 혈연 요건에 성년이라는 요건을 더하므로 미성년자는 종원이 아니다.\n두 번째 함정은 종중도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단체이므로 규약으로 무엇이든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판례는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규약, 즉 종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규약은 무효로 본다.\n세 번째 함정은 ④에서 종원은 종중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므로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총유는 지분이 없는 공동소유 형태로서, 사용과 처분은 단체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n네 번째로, 여성의 종원 자격을 인정한 판례 이전의 관습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③을 틀리게 고를 수 있다. 판례는 종래의 관습이 법질서 변화로 효력을 잃었다고 보았다.","종중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 예이다.","판례는 종중을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으로 보고,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하므로 미성년자는 종원 자격이 없다.",[29,30,31],"민법 제75조","민법 제72조","민법 제74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4-minbeop-058",58,"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4-minbeop-060",60,"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