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7번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법인의 청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②청산법인이 청산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면 이는 무효이다.
- ③파산으로 인하여 법인이 해산된 경우, 파산선고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 ④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 후에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으면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은 존속한다.
- ⑤정관에서 청산법인의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여도 무방하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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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이 아니라 파산절차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므로, 파산선고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법인은 해산으로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청산 절차를 거쳐 남은 법률관계를 정리한 뒤에 소멸한다. 해산 후 청산이 끝날 때까지의 법인을 청산법인이라 하며,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진다. 이 문제는 청산 규정의 성질,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범위, 청산인이 되는 사람, 청산종결등기와 법인의 소멸 시점, 잔여재산 귀속권리자를 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특히 해산 사유가 파산인 경우와 그 밖의 사유인 경우 절차가 갈라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민법의 법인 청산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규정이라고 본다. 청산은 법인의 채권자와 잔여재산을 받을 사람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법인이 정관이나 결의로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청산 규정에 반하는 정관 규정이나 결의는 효력이 없다.
② 옳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판례는 청산법인이 그 목적 범위 밖의 행위를 한 경우 이는 무효라고 본다. 예컨대 청산 중인 법인이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거나 청산과 무관한 사업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청산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므로 효력이 없다.
③ 옳지 않다. 법인이 해산하면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만, 이는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을 가지므로, 민법상 청산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파산으로 인하여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를 수행하며, 파산선고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이다. 또한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라도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정했다면 그 사람이 청산인이 된다.
④ 옳다.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실제로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았다면 법인은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는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후에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며 당사자능력도 있다고 본다. 등기는 청산 종결이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것일 뿐 법인을 소멸시키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⑤ 옳다. 민법 제80조 제1항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의 처리를 정한다. 이 문언에서 보듯 정관은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는 대신 지정하는 방법을 정할 수도 있다. 판례도 정관에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지정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은 유효하다고 본다.
근거
- 민법 제80조: 제1항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 제2항은 지정이나 지정 방법이 없을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 목적을 위한 처분, 제3항은 처분되지 않은 재산의 국고 귀속을 정한다. ⑤의 근거이다.
- 민법 제724조: 조합의 청산인의 직무와 권한, 잔여재산 분배. 법인 청산과 조합 청산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쓰인다.
- 청산 규정의 강행규정성, 목적 범위 외 행위의 무효, 청산종결등기 후의 존속, 파산 시 파산관재인의 관할은 판례와 관계 법률에 따른 법리이다.
함정 정리
첫 번째 함정은 해산하면 언제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고 기억하는 것이다. 이 원칙에는 파산의 예외와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의한 별도 지정이라는 두 갈래의 예외가 있다.
두 번째 함정은 등기를 법인 소멸의 요건으로 보는 것이다. 청산종결등기는 공시일 뿐이고, 법인은 청산사무가 실제로 끝난 때 소멸한다.
세 번째 함정은 ⑤에서 제80조 제1항의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는 문언만 보고 반드시 정관에 귀속권리자의 이름이 직접 적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같은 조 제2항이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때를 별도로 다루고 있으므로, 지정 방법을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80조
- 민법 제7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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