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4-minbeop-044":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4-minbeop-044",2014,51,2,"민법",44,"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13,14,15,16,17],"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의사무능력자가 선의인 때에 한하여 현존이익의 반환의무를 진다.","미성년자인 의사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부동산처분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의사무능력을 증명하여야 한다.","의사무능력자라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지 않은 한 피성년후견인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판례는 의사무능력자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고 보므로, 선의인 때에 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반면 행위능력 제도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을 미리 정해 두고 그들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획일적 보호 장치이다. 이 문제는 두 제도의 관계, 즉 개별적 판단인 의사능력과 획일적 기준인 행위능력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리고 의사무능력 무효의 효과로서 반환 범위와 증명책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의사무능력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라 급부를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의 일반 법리에 따르면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례는 의사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소된 행위에 관하여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규정의 취지를 의사무능력자에게도 유추적용한다. 그 결과 의사무능력자는 선의든 악의든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옳은 문장은 \"의사무능력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의 반환의무를 진다\"이다.\n\n② 옳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 민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그 미성년자가 행위 당시 의사능력까지 없었다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도 주장할 수 있다. 판례와 다수설은 무효와 취소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 당사자가 어느 쪽이든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행위무능력자 보호를 위한 취소권이 의사무능력이라는 사정 때문에 사라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n\n③ 옳다. 판례는 의사능력의 유무를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같은 사람이라도 일상적인 물품 구입에는 의사능력이 인정되지만 복잡한 보증계약이나 담보 제공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가지는 경우, 그 법률적 의미나 효과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의사능력이 있다고 본다.\n\n④ 옳다. 의사무능력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사유이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예외적 사정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진다는 일반 원칙에 부합한다.\n\n⑤ 옳다. 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으로 개시된다. 민법 제10조 제1항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심판이라는 공적 절차를 거쳐 제한능력자로 정해진 사람을 전제로 한다. 판례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지 않은 의사무능력자에게 피성년후견인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거래 상대방이 예측할 수 있는 획일적 기준이라는 행위능력 제도의 취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n\n## 근거\n- 민법 제5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의 근거이다.\n- 민법 제9조, 제10조: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개시되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⑤의 근거이다.\n- 민법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별개의 개념임을 보여주는 규정이다.\n- 반환 범위와 증명책임에 관한 ①, ④의 판단은 판례가 확립한 법리이다.\n\n## 함정 정리\n가장 큰 함정은 부당이득의 일반 원칙, 즉 선의는 현존이익, 악의는 전부 반환이라는 구도를 의사무능력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의사무능력자는 애초에 자신의 행위를 판단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판례는 제한능력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주어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는다. \"한하여\"라는 한정 표현이 들어간 선택지는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좁혀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n두 번째 함정은 ②에서 의사무능력이면 무효이므로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무효인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이중효의 법리를 기억해야 한다.\n세 번째로, ⑤를 보고 의사무능력자도 피성년후견인처럼 보호해야 하니 유추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의사무능력자는 이미 무효 주장으로 보호받고 있으므로, 심판이라는 공시 장치 없이 취소권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다.","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판례는 의사무능력자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고 보므로, 선의인 때에 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29,30,31,32],"민법 제5조","민법 제9조","민법 제10조","민법 제1063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4-minbeop-043",43,"권리는 그 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나뉜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4-minbeop-045",45,"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