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1교시 28번최종정답 기준

재정학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8번

최적물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램지규칙은 파레토 효율적 조세가 아닌 차선의 조세를 찾는 이론이다.
  2. ②램지규칙에 따르면 최적물품세는 모든 상품의 소비 감소량이 같도록 부과되어야 한다.
  3. ③램지규칙에 따르면 상품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세율을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4. ④콜렛-헤이그(Corlett-Hague) 규칙에 따르면 여가와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야 한다.
  5. ⑤과세 후 총초과부담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각 상품에서 거두어 들이는 조세수입의 한계초과부담이 서로 같아지도록 세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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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램지 규칙은 모든 상품의 소비 감소량(절대량)이 아니라 보상수요의 감소 「비율」이 같아지도록 세율을 정하라는 규칙이다.

출제 포인트

최적물품세 이론은 정액세를 쓸 수 없고 물품세로만 일정한 세수를 걷어야 할 때, 초과부담의 합을 최소화하는 세율 구조를 찾는다.

  • 램지 규칙(비례적 감소 규칙): 과세 후 모든 상품의 보상수요량이 같은 비율로 줄어들도록 세율을 정한다.
  • 역탄력성 규칙: 상품 간 교차가격효과가 없다는 가정 아래에서는 각 상품의 세율이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해야 한다.
  • 한계초과부담 균등화: 마지막 1원의 세수를 걷을 때 생기는 초과부담이 모든 상품에서 같아야 한다.
  • 콜렛-헤이그 규칙: 여가에 과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가와 보완 관계인 상품에 높은 세율, 여가와 대체 관계인 상품에 낮은 세율을 매겨 여가에 간접적으로 과세한다.

이 문제는 「감소량」과 「감소율」을 바꿔 놓은 서술을 찾는 문제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파레토 효율적인 조세는 정액세처럼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 조세이다. 정액세를 쓸 수 없다는 제약 아래에서 왜곡이 가장 적은 물품세 구조를 찾는 것이 램지 규칙이므로, 이는 차선의 조세를 찾는 이론이다. ①은 옳다.

② 틀린 설명이다. 램지 규칙은 각 상품의 보상수요량이 「같은 비율」로 줄도록 세율을 정하라는 것이다. 상품마다 원래 소비량이 다르므로, 감소 비율이 같다면 감소량(절대 크기)은 서로 다르게 된다. 예컨대 원래 소비량이 큰 상품은 같은 비율로 줄어도 감소량이 크다. 옳게 고치면 「램지규칙에 따르면 최적물품세는 모든 상품의 (보상)수요량이 같은 비율로 감소하도록 부과되어야 한다」가 된다.

③ 상품 사이에 교차가격효과가 없는 경우, 램지 규칙은 각 상품의 세율이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해야 한다는 역탄력성 규칙으로 바뀐다. 탄력성이 큰 상품에 과세하면 수요가 크게 줄어 초과부담이 커지므로 낮은 세율을, 탄력성이 작은 상품에는 높은 세율을 매긴다. ③은 옳다.

④ 여가는 직접 과세할 수 없는 상품이다. 콜렛-헤이그 규칙은 여가와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함께 소비되는 상품)에 높은 세율을 매기면 여가 소비를 간접적으로 억제하여 노동공급 왜곡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④는 옳다.

⑤ 총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조건은 각 상품의 세수 1원당 한계초과부담이 같아지는 것이다. 어떤 상품의 한계초과부담이 다른 상품보다 크다면 그 상품의 세율을 낮추고 다른 상품의 세율을 높여 같은 세수를 더 적은 초과부담으로 걷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⑤는 옳다.

근거

  • 램지 규칙: 보상수요량의 비례적 감소 조건.
  • 역탄력성 규칙: 교차가격효과가 없을 때 세율은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
  • 효율적 세수 조달 조건: 모든 세원에서 세수 1원당 한계초과부담이 같다.
  • 콜렛-헤이그 규칙: 여가 보완재에 높은 세율.

함정 정리

  • 「같아야 한다」는 대상이 감소량인지 감소율인지가 이 문제의 전부이다. 절대량과 비율을 바꿔 놓는 것은 이 단원의 단골 오답이다.
  • 역탄력성 규칙은 램지 규칙의 특수한 경우(교차효과가 없을 때)이다. 두 규칙을 같은 것으로 보거나, 역탄력성 규칙이 늘 성립한다고 보면 안 된다.
  • 램지 규칙의 탄력성은 보통의 수요탄력성이 아니라 보상수요의 탄력성이다. 소득효과를 제거한 대체효과가 초과부담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 「모든 상품에 같은 세율」(균일세율)이 최적이 되는 것은 모든 상품이 여가와 같은 정도로 대체 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조건에서만 그렇다.
  • 램지 규칙은 효율성만 고려한다. 생필품처럼 탄력성이 작은 상품에 높은 세율을 매기라는 결론은 역진성을 낳으므로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면 수정된다.
  • 「비례적 감소」는 세율이 같다는 뜻도 아니다. 탄력성이 서로 다르면 같은 감소율을 만들기 위한 세율은 상품마다 달라진다. 감소량, 감소율, 세율 세 가지를 각각 구별해 두어야 ②와 ③을 동시에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 ⑤의 한계초과부담 균등화 조건은 물품세만이 아니라 세원 전체(소득세, 법인세 등)에 걸친 효율적 세제 구성의 일반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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